5층 이상 원룸 건물도 장기 임대 등록 가능해진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5층이 넘어 아파트로 분류되는 원룸형 건물도 임대 등록이 허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안은 민간임대주택법의 '아파트' 범위에 원룸형 주택은 제외되도록 명시해 원룸형 주택의 임대 등록을 허용하고 일반 아파트만이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도시형 생활주택인 원룸형 주택이라고 해도 5층을 넘기면 아파트와 같은 것으로 간주돼 장기 매임 임대가 불가능하게 된 것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5층이 넘어 아파트로 분류되는 원룸형 건물도 임대 등록이 허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20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정부는 작년 7·10 대책을 통해 4년 단기임대와 8년 장기임대 중 아파트 매입 임대 유형을 폐지했다. 당시 아파트의 개념에 대해 논란이 있었다.
국토부는 건축법을 근거로 5층 이상 건축물을 아파트라고 판단했다. 도시형 생활주택인 원룸형 주택이라고 해도 5층을 넘기면 아파트와 같은 것으로 간주돼 장기 매임 임대가 불가능하게 된 것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5층이 넘는 원룸 건물을 소유한 다주택 임대사업자들은 종합부동산세 혜택을 계속 볼 수 있게 된다.
법안이 빠르게 국회를 통과할 경우 올 6월 종부세 산정 전 임대사업자들이 이들 유형의 주택을 계속 임대 주택으로 등록해 세제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신수정 (sjsj@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그것이 알고 싶다' 낙동강변 살인자 누명 '사건 진실은?'
- '펜트하우스 시즌2' 유진·윤종훈 충격 결혼…이지아 행방은? [종합]
- "청소함 가두고 집단폭행"…배구 이어 야구계서도 '학폭' 폭로글
- 전국민 위로금 꺼내든 文…나랏빚 1000조 시대 온다
- [슈팅스타] 조병규, 또 학폭 폭로 ‘마이크·우산으로 폭행’
- 확진자 다시 400명대…정부 "다음 주 초까지 흐름 지켜봐야"(종합)
- 미 CDC “코로나19 백신 접종 뒤 심각한 부작용은 드물어”
- 이재명, 기본소득 비판에 “정책경쟁 자체만으로 환영”
- 권덕철 "확진자 증가, 거리두기 완화 영향 아닌 설 연휴 원인"
- '사랑의 콜센타' 구혜선·갈소원→강은탁, 트롯맨들과 환상 호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