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코로나 백신 맞고 사망시 보상금 4억6000만원 지급

김표향 2021. 2. 20. 15:3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일본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맞고 부작용으로 사망할 경우 유족에게 장례비를 포함해 5억원에 가까운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다무라 노리히사(田村憲久) 후생노동장관은 19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자가 부작용 등으로 사망하면 건강피해구제 제도에 따라 일시금으로 4,420만엔(약 4억6,300만원)을 국가가 지급한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예방접종법 개정안으로 피해 보상안 마련
17일 접종 개시 후 사흘간 5,000명 접종
일본의 첫 코로나19 백신 접종자인 아라키 가즈히로(新木一弘) 도쿄의료센터 원장(왼쪽)이 17일 화이자 백신을 접종하고 있다. 도쿄=AP 뉴시스

일본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맞고 부작용으로 사망할 경우 유족에게 장례비를 포함해 5억원에 가까운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다무라 노리히사(田村憲久) 후생노동장관은 19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자가 부작용 등으로 사망하면 건강피해구제 제도에 따라 일시금으로 4,420만엔(약 4억6,300만원)을 국가가 지급한다”고 밝혔다.

일본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은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긴급히 시행하는 예방접종법상 ‘임시접종’에 해당하는데, 건강 피해 보상액이 가장 높게 책정돼 있다고 한다. 사망 보상금은 의료기관의 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지급되고, 후유증으로 일상생활 전반에 보살핌이 필요한 ‘1급 장애’ 진단을 받으면 장애연금 505만6,800엔(약 5,300만원)이 나온다.

지난해 12월 개정된 예방접종법에 따라 일본 정부는 코로나19 백신을 ‘임시접종’ 백신으로 정했다. 접종 비용은 전액 국가가 부담하되 국민은 접종에 참여하도록 노력하는 의무를 지웠다. 원활한 백신 물량 확보를 위해 건강 피해에 대한 제약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일본 정부가 떠맡을 수 있게 하는 조항도 마련했다. 아울러 대규모 접종으로 인해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나타날 가능성에 대비해 피해를 당한 사람에게 의료비와 장애연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일본은 지난 17일 의료종사자를 대상으로 화이자 백신 접종을 개시했다. 19일까지 5,000여명이 접종을 마친 가운데 처음으로 부작용 의심 사례도 보고됐다. 일본 총리실은 20일 트위터를 통해 전날 도야마현 우오즈현에 있는 도야마 산재병원에서 백신을 맞은 뒤 두드러기가 발생한 사례가 있었다고 밝혔다. 다행히 두드러기 증상은 2시간 후 사라졌다.

일본 정부는 초기 접종자 2만명을 대상으로 매일 건강 상태를 조사해 데이터를 축적하기로 했다. 2차 접종 후 4주 간 발열 등 부작용 사례들을 모아 공표해 국민들의 이해를 돕는다. 백신 효과에 기대가 크지만 단기간에 개발된 백신의 부작용 우려 등을 감안한 것이다. 4월부터는 65세 이상 고령자 3,600만명에 대한 접종을 시작한다. 이후 기저질환자 820만명, 고령자 시설 종사자 200만명 등 대상을 점차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김표향 기자 suzak@hankookilbo.com

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