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안인 발전소 노동자 사망사건 재발방지 대책 촉구

김경목 2021. 2. 20.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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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내 노동·시민단체들과 정의당은 강릉안인 민자화력발전소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50대 노동자 사망사건과 관련해 일제히 성명을 내고 발주처·시공사와 노동부에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강원지역본부는 20일 "삼성물산과 고용노동부 강릉지청은 이번 중대재해 사망사고에 대해 책임지고 유족과 도민이 납득할 수 있는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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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플랜트건설노조·정의당·강릉시민행동
발주처·시공사·노동부 진상규명 요구
건설 중인 강릉안인 민자화력발전소 ⓒ뉴시스 *재판매 및 DB 금지

[강릉=뉴시스] 김경목 기자 = 강원도 내 노동·시민단체들과 정의당은 강릉안인 민자화력발전소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50대 노동자 사망사건과 관련해 일제히 성명을 내고 발주처·시공사와 노동부에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했다. <뉴시스 2월19일 보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강원지역본부는 20일 "삼성물산과 고용노동부 강릉지청은 이번 중대재해 사망사고에 대해 책임지고 유족과 도민이 납득할 수 있는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밝혔다.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 강원지부는 "최소한의 현장 안전점검이 철저하게 이뤄졌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사망사고가 발주처 강릉에코파워와 시공사 삼성물산의 공사 단축으로 인해 안타까운 죽음을 불러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공사현장의 안전문제를 지속적으로 노동부 강릉지청에 제기하고 안전점검을 요청했지만 형식적 조사에 그쳤다"며 "노동부 강릉지청의 부실한 관리감독이 사고를 방조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강릉시위원회와 강릉시민행동은 이번 사고가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의 존재 이유라고 설명하며 시공사의 안전관리 책임의무를 촉구했다.

정의당은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3년 유예로 돼 있어 원청인 대기업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다. 따라서 이번 사고를 삼성물산에게 책임지울 수 없지만 책임을 지고 방지 대책을 충실히 마련해야 한다"고 논평했다.

강릉시민행동은 "문재인 대통령이 국토교통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건설현장 사망자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기 바란다'는 업무지시 후 이틀 뒤 추락사망사고가 발생, 안전을 책임져야 할 삼성물산과 고용노동부가 안전점검과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결과"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hoto3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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