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광한 남양주시장, 어제 불법 개 농장 현장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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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개 농장과 개 경매장에 대한 강력한 행정조치를 예고한 조광한 경기 남양주시장이 현장을 방문해 조치사항을 점검했다.
조광한 시장은 지난 19일 관계 공무원들과 불법 운영되고 있는 일패동 개발제한구역 내 개 농장과 개 경매장을 방문해 행정조치 진행 상황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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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뉴시스]이호진 기자 =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개 농장과 개 경매장에 대한 강력한 행정조치를 예고한 조광한 경기 남양주시장이 현장을 방문해 조치사항을 점검했다.
조광한 시장은 지난 19일 관계 공무원들과 불법 운영되고 있는 일패동 개발제한구역 내 개 농장과 개 경매장을 방문해 행정조치 진행 상황을 확인했다.
앞서 조 시장은 지난달 진행된 관계부서 "합동회의에서 공공의 이익을 저해하고 환경을 오염시키는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법 테두리 내에서 가능한 강력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그동안 시는 해당 농장주를 개발제한구역법과 축산법,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사법기관에 고발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행정조치를 취해왔으나, 본질적 개선이 이뤄지지 않자 지난달 행정대집행을 계고한 바 있다.
이 같은 조치에 개 농장주는 사육하던 개 400여 마리를 자진 처리했으며, 개 경매장은 행위자와의 협의를 통해 경매 중지 및 사육 중인 개에 대한 자진 처리계획을 통보받기로 했다.
시는 해당 시설에서 다시 불법 행위가 발생할 경우 즉시 행정대집행을 실시키 위해 지속적인 점검을 벌일 방침이다.
조광한 남양주시장은 “불법 행위를 저지하기 위해 공권력을 집행할 때는 여지를 남기지 말아야 한다”며 “이 같은 불법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sak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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