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강력범죄 의사의 면허취소 반대하는 의협, 집단이기주의"

이호승 기자 2021. 2. 20.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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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강력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가 취소되는 의료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통과되자 대한의사협회의 반발이 나오는 것에 대해 "생명을 볼모로 제 식구 챙기기에 앞장선 최악의 집단이기주의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고 비판했다.

우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의협은 의료법 개정안을 악법이라 규정하고 본회의 통과 저지를 위해 총파업과 백신 접종 보이콧을 고려하겠다고 하는데, 집단행동으로 방역 위기 극복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해 스스로 의사이길 포기하지 않기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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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0.10.20/뉴스1 © News1 황희규 기자

(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 =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강력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가 취소되는 의료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통과되자 대한의사협회의 반발이 나오는 것에 대해 "생명을 볼모로 제 식구 챙기기에 앞장선 최악의 집단이기주의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고 비판했다.

우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의협은 의료법 개정안을 악법이라 규정하고 본회의 통과 저지를 위해 총파업과 백신 접종 보이콧을 고려하겠다고 하는데, 집단행동으로 방역 위기 극복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해 스스로 의사이길 포기하지 않기 바란다"고 했다.

우 의원은 "이번 법 개정은 변호사·공인중개사·법무사 등 다른 전문 직종처럼 의사도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 면허를 취소하되, 특성을 고려해 의료행위 중 업무상 과실치사·상의 범죄로 처벌을 받는 경우는 제외한다"며 "악법이나 특정 직업군 차별이라는 의협 주장은 누구도 납득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우 의원은 "생명을 지키는 의사의 헌신과 도덕에 반하는 행동이 벌어진다면 국민은 의사의 존재 이유를 묻게 될 것"이라며 "의협이 국민의 믿음을 배신하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yos54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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