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AI 차단 총력..경남산 가금산물도 반입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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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21일 0시부터 부산과 울산을 포함한 경남 전 지역의 고기·계란·부산물 등 가금산물에 대해 반입금지 조치를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경남 통영시 가금농장에서 H5N8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검출됐기 때문이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 12일 제주시 한림읍 오리농가에서 H5N8형 고병원성 AI가 발생함에 따라 제주 전 지역에 대한 고강도 방역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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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좌승훈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21일 0시부터 부산과 울산을 포함한 경남 전 지역의 고기·계란·부산물 등 가금산물에 대해 반입금지 조치를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경남 통영시 가금농장에서 H5N8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검출됐기 때문이다.
도는 타지역에서 H5N8형 고병원성 AI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현재 강원·충남·경남지역에 한해서만 가금산물 반입을 허용했다. 이번 조치로 반입 허용지역은 강원·충남으로 제한된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 12일 제주시 한림읍 오리농가에서 H5N8형 고병원성 AI가 발생함에 따라 제주 전 지역에 대한 고강도 방역을 추진 중이다.
발생농장 방역대인 반경 10km 내 가금농장 51곳과 역학 관련 농장·시설 등 56곳에 대한 긴급 예찰과 정밀 검사 결과, 지난 16일 모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명됐다.
도내 모든 가금농장 171곳 대한 긴급 질병 예찰 결과, 의심축 사례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도는 AI 차단방역강화를 위해 지난 15일부터는 산란계농장에 대한 외부인 출입제한 행정명령 발령과 함께, 산란계농장 밀집지역(한림읍 동명·상대·상명리)에 통제초소 3개소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가금농가에 대한 검사도 강화해 당초 임상관찰과 간이검사를 실시하던 닭에 대해서도 전부 정밀검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제주도내 가금농가에서 고병원성 AI 바이러스가 검출된 것은 2017년 6월 이후 약 3년 8개월 만이다.
홍충효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타시도 발생 상황과 역학조사 내용을 반영 반입금지 지역에 대한 확대·해제 조치 등을 시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고병원성 AI 추가 발생을 막기 위해 모든 가금농가는 행정명령과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며 "의심축을 발견할 경우에는 즉시 방역기관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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