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대, 교육부 수사 의뢰 건 검찰서 무혐의.."임원 해임 행정소송"
(지디넷코리아=방은주 기자)세종대학교(대양학원) 학교법인 임원들이 수익용 재산관리를 소홀히 해 법인에 손해를 입혔다며 교육부가 수사를 의뢰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지난해 12월 22일 무혐의 처분한 것과 관련해 세종대는 "교육부가 검찰에 수사 의뢰한 것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음에도 일부 임원 승인 취소라는 행정처분을 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교육부의 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해법적 절차를 통해 바로 잡겠다. 세종대는 법과 원칙에 따라 학교를 운영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세종대는 ""대양학원 임원 직무 태만에 따른 수익률 저조나 위법은 없다. 오히려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은 213%로 국내 5위다. 재정건전성이 국내 최고 수준이다”며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해 6월 교육부는 세종대와 대양학원 종합감사를 시행하고 대양학원 측이 서울 중구 충무로에 있는 토지와 건물 등을 보유하고도 2014회계연도부터 2018회계연도까지 최저 법정 수익률을 달성하지 못했다고 판단, 감사 후속 조치 일환으로 임원 2명에 대해 취임 승인을 취소한 바 있다.
하지만 검찰은 지난해 12월 22일 교육부가 수사 의뢰한 세종대의 ‘재산 부당관리 등 임원 직무 태만, 수익용 기본재산 저가임대, 수의계약 등’에 대해 모두 무혐의로 처분했다. 세종대는 "교육부 주장과 달리 저가 임대가 아니고 배임도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세종대에 따르면 검찰은 대양 AI센터 수의계약도 무혐의로 처분했다. 국가계약법상 두 차례 유찰 후에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세종대는 교육부에서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고 진행했지만 교육부가 수사 의뢰했다면서 "검찰이 이 건도 무혐의로 처분 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주명건 세종대 이사에 대한 21건의 처벌을 요구하는 진정 사건 역시 2019년 9월 모두 ‘혐의 없음’으로 처분했다고 세종대는 밝혔다.
세종대 대양학원 재산확보율은 213%다. 국내 일반대학 5위로 일반대학 중 최고 수준이다. 학교는 "이는 대양학원 임원들이 재산관리를 철저힌 한 덕분"이며 "재산 대비 수익률이 낮다는 이유로 임원 승인을 취소한다면 국내 대학 대부분이 이에 해당된다"고 덧붙였다.
세종대는 국내 사립대학 147개 중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이 100%가 넘는 대학은 39개 뿐이라며 "교육부 주장은 사립학교법 요건에 맞지 않는, 부당하고 위법한 행정처분"이라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대양학원이 1657억 원을 유가증권에 투자했지만 수익률이 낮다고 지적했다. 이에 학교는 "대양학원은 유가증권에 투자한 것이 아니다"며 "1978년부터 123억 원을 투자한 회사들의 현재 주식가치가 1657억 원이다. 수익률로 환산하면 연 11%"라고 설명했다.
또 세종호텔은 대양학원이 100%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주식회사라면서 "대양학원은 세종호텔 부지를 임대하고, 매년 임대료 형식으로 6억 원, 기부금 형식으로 3억 원, 합계 9억 원을 받았다. 수익률을 산출하면 2017년 2.09%, 2018년 1.86%로 모두 법정수익률 1.48%, 1.56%를 각각 상회한다"면서 교육부 행정처분이 잘못됐다고 해명했다.
학교는 세종호텔 등의 수익이 줄어든 것은 2005~2009년 임시 이사 기간의 방만한 경영과 대출 과다에 기인한다면서 "당시에 총 290억 원 적자를 내고, 차입금이 276억 원 증가했으며, 필수적인 시설투자를 하지 않아 부실화됐다. 또 2012년 이후 한일관계 악화, 사드 사태, 메르스 사태, 코로나 등으로 세종호텔을 포함한 국내 대부분 호텔이 모두 어려운 상황을 겪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세종대는 2004년 이전 대학평가 국내 16위를 기록할 정도로 발전하다 2005년 임시이사 기간에 48위로 추락했다. 2009년 정상화 이후 각고 노력으로 2021년 THE 세계대학 평가에서 국내 9위, 라이덴 평가 국내 일반대학 1위에 올랐다.
방은주 기자(ejbang@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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