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 "SK·애경 등 사과하고 배·보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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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들이 SK케미칼과 애경산업 등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한 기업들의 사과와 배·보상을 요구하며 주말 집회에 나섰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이 모인 '가습기살균제기업책임배·보상추진회'는 20일 오전 서울 이마트 신촌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은 SK·애경·이마트 등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사들에 대해 황당하게도 무죄 판결을 내렸다"며 "법이 우리를 지켜주지 못한다면, 소비자의 권리를 스스로 보여주기 위해 다시 한 번 거리에 서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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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사원인 드러난 지 10년째..진상규명·구제 이뤄지지 않아"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이 모인 '가습기살균제기업책임배·보상추진회'는 20일 오전 서울 이마트 신촌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은 SK·애경·이마트 등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사들에 대해 황당하게도 무죄 판결을 내렸다"며 "법이 우리를 지켜주지 못한다면, 소비자의 권리를 스스로 보여주기 위해 다시 한 번 거리에 서게 됐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유영근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등 임직원 13명에게 "공소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 성분의 가습기살균제 사용과 폐질환 발생 등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추가 연구결과가 나오면 역사적으로 어떤 평가를 받게 될지 모르겠지만, 현재까지 나온 증거를 바탕으로 형사사법의 근본적 원칙 범위 내에서 판단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은 '내 몸에서 일어난 일이 다 증거'라며 거세게 반발했고, 검찰은 즉각 항소했다.
이마트 자체브랜드(PB) 제품인 '이플러스 가습기살균제'로 인해 부인을 잃은 김태종씨는 "피해자로 접수한 인원이 7천여 명이고 환경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사망자만 998명이다. 6·25 이후 단일사건으로 최대 사망자와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인데도 가해기업들은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사과와 배상도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피해자 조순미씨 또한 "문제가 된 애경과 이마트·옥시 제품을 모두 사용한 이후 폐질환과 종양, 면역 질환 등이 발생했다. 의사들도 원인을 가습기살균제로 보고 있다"며 "각종 질환으로 외부 활동을 할 때 무거운 휴대용 산소발생기를 메고 다니다 보니 뼈 건강에도 문제가 생겼다"고 호소했다.
이들은 "참사 원인이 가습기살균제 때문임이 드러난 지 올해로 10년째"라며 "그러나 피해자들이 지난 10년 동안 요구해온 진상규명과 피해 구제, 재발방지대책 마련 등 아직도 제대로 이뤄진 게 없다. 참사의 진상규명과 함께 제조·판매사들과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처벌을 촉구하는 활동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신촌로 인도를 지나 홍대입구역 부근에 위치한 애경본사까지 항의의 뜻으로 행진을 이어갔다. 피해자들은 앞으로 매 주말마다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사 앞에서 이같은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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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은지 기자] leunj@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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