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고령운전자 면허증 반납 연령·지원조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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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괴산군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추진하는 고령운전자 면허증 자진 반납 대상 연령과 지원 대상 조건을 낮추기로 했다.
군은 인지능력 저하 등으로 늘어나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를 줄이고자 운전면허증 반납 연령을 현행 75세 이상에서 70세 이상으로 낮추는 내용 등의 '괴산군 교통안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고 다음 달 11일까지 각계의 의견을 듣는다고 2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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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명의 차량 소유자' 삭제..무소유자도 혜택
[괴산=뉴시스] 강신욱 기자 = 충북 괴산군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추진하는 고령운전자 면허증 자진 반납 대상 연령과 지원 대상 조건을 낮추기로 했다.
군은 인지능력 저하 등으로 늘어나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를 줄이고자 운전면허증 반납 연령을 현행 75세 이상에서 70세 이상으로 낮추는 내용 등의 '괴산군 교통안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고 다음 달 11일까지 각계의 의견을 듣는다고 20일 밝혔다.
지역 내 75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는 현재 1400명가량이다. 70세 이상은 4000명 정도다.
운전면허증 반납 연령을 낮추면 대상자가 2600명이나 늘어난다.
군은 면허증 반납자 지원 대상도 확대한다.
현행 조례는 본인 명의의 차량을 소유한 사람이 면허증을 반납하면 10만원 이내의 괴산사랑상품권을 지원하도록 했다.
군은 이 조항을 삭제하고 본인 명의의 차량이 없어도 면허증을 반납하면 이 같은 혜택을 제공해 고령운전자의 면허증 반납을 유도하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면허증 반납 고령운전자 연령을 낮추고 차량을 소유하지 않은 고령운전자의 면허 반납을 활성화해 교통사고를 예방한다는 게 이번 조례 개정의 취지"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sw6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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