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서 손님 10명 들여 몰래 영업한 유흥업소..'형사고발'

이상휼 기자 2021. 2. 20.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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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정부시는 설 연휴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한 유흥시설 1곳을 적발하고 형사고발 조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 13일 경찰과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점검하던 중 업소 내부에 손님 등 10여명이 모여 있는 현장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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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업소 (뉴스1 자료사진)

(의정부=뉴스1) 이상휼 기자 = 경기 의정부시는 설 연휴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한 유흥시설 1곳을 적발하고 형사고발 조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 13일 경찰과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점검하던 중 업소 내부에 손님 등 10여명이 모여 있는 현장을 적발했다.

시는 이들에 대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여파로 위생업소 집합금지와 영업제한이 장기화 되면서 많은 소상공인들이 경영난과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모두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방역수칙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예외 없이 엄중 조치 할 수 밖에 없는 사안인 만큼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지난해부터 4개 조의 점검반을 편성, 휴일 및 야간 시간대 예외 없이 식품‧공중위생업소에 대한 방역수칙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을 지속해서 실시하고 있다.

daidaloz@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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