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21일 0시부터 경남산 가금산물 반입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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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21일 0시부터 경남(부산, 울산 포함) 전 지역의 가금산물(고기, 계란, 부산물 등)에 대해 반입금지 조치를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경남 통영시 가금농장에서 H5N8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확진됨에 따른 조치이다.
하지만 경남 통영시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함에 따라 21일 0시부터 경남(부산, 울산 포함) 전 지역에 대해서 반입금지 조치를 시행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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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당국 강원과 충남 지역만 반입 허용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21일 0시부터 경남(부산, 울산 포함) 전 지역의 가금산물(고기, 계란, 부산물 등)에 대해 반입금지 조치를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경남 통영시 가금농장에서 H5N8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확진됨에 따른 조치이다.
도는 그동안 강원, 충남, 경남(부산, 울산 포함)지역에 대해서만 가금산물 반입을 허용하고 있었다.
하지만 경남 통영시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함에 따라 21일 0시부터 경남(부산, 울산 포함) 전 지역에 대해서 반입금지 조치를 시행하게 됐다.
이에 따라 가금산물 반입이 허용되는 지역은 강원과 충남 지역으로 제한된다.
도는 AI 차단방역강화를 위해 지난 15일부터는 산란계농장에 대한 외부인 출입제한 행정명령 발령과 함께 산란계농장 밀집지역(동명, 상대, 상명)에 통제초소 3개소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가금농가에 대한 검사도 강화해 당초 임상관찰 및 간이검사를 실시하던 닭에 대해서도 전부 정밀검사를 실시하도록 한 바 있다.
홍충효 도 농축산식품국장은 “타 시도 발생상황과 역학사항 등을 고려해 반입금지 지역에 대한 확대 및 해제 조치 등을 시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도는 지난달 12일 한림읍 오리농가에서 H5N8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함에 따라 제주 전 지역에 대한 고강도 방역을 추진하고 있다.
발생농장 방역대인 반경 10㎞ 내 가금농장 51곳과 역학 관련 농장·시설 등 56곳에 대한 긴급예찰 및 정밀 검사 결과 지난 16일 모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명됐다.
아울러 도내 모든 가금농장 171곳 대한 긴급 질병 예찰 결과 의심축 사례도 없는 상태다.
☞공감언론 뉴시스 woo122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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