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인권단체 HRW, 통일부에 '대북전단금지법 우려' 의견서 제출

김경윤 2021. 2. 20.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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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인권단체가 우리 정부에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우려를 담은 의견서를 제출했다.

미국 뉴욕 소재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는 18일(현지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 15일 통일부에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 의견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HRW는 지난해 12월 5일에도 성명을 내고 국회 본회의에서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을 부결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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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경윤 기자 = 국제인권단체가 우리 정부에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우려를 담은 의견서를 제출했다.

대북전단 풍선(PG) [김민아 제작]

미국 뉴욕 소재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는 18일(현지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 15일 통일부에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 의견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HRW는 의견서에서 "이 법에서 규정한 금지된 행동의 명확성이 부족하다는 점에 우려가 남는다"며 북한으로 보낼 수 없는 물품을 규정한 문구를 언급하며 "'등'이라는 부분이 불특정하고 불명확한 물품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표현의 자유에 대해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제한을 거는 것을 금지하는 국제인권표준에 반대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 국가 안보를 위해 표현의 자유는 제한할 수 있지만, 법 내용이 판문점 선언 내용보다도 과하다고도 주장했다.

HRW는 "남북이 선언에서 합의한 것은 확성기 방송과 군사분계선 주변지역에 전단을 뿌리는 것의 중단이었다"며 "법에는 판문점 선언에서 동의한 내용보다 더 많은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법은 북한 주민에게 정보를 전달하려는 탈북단체의 활동을 강하게 제약한다"며 "이처럼 제약된 활동은 세계인권선언 19조와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19조에 의거한 '표현의 자유'에 의해 보호받는다"고 덧붙였다.

HRW는 지난해 12월 5일에도 성명을 내고 국회 본회의에서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을 부결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heev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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