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경, 12명 여객정원에 15명 태운 화물선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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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선인원을 초과해 제주항에 입항한 화물선이 해경에 적발됐다.
20일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전 9시5분께 승선인원 3명을 초과해 운항한 제주선적 화물선 A호(6000t급·선원 15명)가 제주항에 입항했다.
전남과 제주를 오가는 정기 화물선 A호는 여객 정원이 12명이지만, 출항 당시 여객명부에 이름을 적지 않은 B씨 등 3명을 초과 승선시켜 운항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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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승선인원을 초과해 제주항에 입항한 화물선이 해경에 적발됐다.
20일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전 9시5분께 승선인원 3명을 초과해 운항한 제주선적 화물선 A호(6000t급·선원 15명)가 제주항에 입항했다.
전남과 제주를 오가는 정기 화물선 A호는 여객 정원이 12명이지만, 출항 당시 여객명부에 이름을 적지 않은 B씨 등 3명을 초과 승선시켜 운항한 것으로 파악됐다.
A호가 초과 인원을 태우고 운항에 나섰다는 민원인의 신고를 받은 해경은 대기하고 있다 선박이 정박하자 이를 확인했다.
관련법은 선박이 승선 인원을 초과해 운항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경은 A호 관계자를 선박안전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는 한편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woo122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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