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주분쟁 '합의'..메디톡스 수익 챙기고 대웅 리스크 해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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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여간 끌어오던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균주 분쟁에서 주요 당사자인 대웅제약이 쏙 빠진 이상한 합의가 나왔다.
이번 합의로 메디톡스는 대웅제약 제품이 미국에서 판매될 때의 수익금을 받는 등 수익을 보장받게 됐다.
메디톡스는 19일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나보타'(미국명 주보) 판매에 대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소송 등 모든 지적재산권 소송 해결을 위해 미국 엘러간(현 애브비)· 에볼루스·메디톡스가 3자 합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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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톡스, '나보타' 판매 수익금과 에볼루스 주식 확보
대웅제약, 미국 사업 리스크 해소.."로열티 지불 의무 없어"
균주 관련 미국 소송 종료..국내 민형사는 철회 안해
[서울=뉴시스] 송연주 기자 = 2년 여간 끌어오던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균주 분쟁에서 주요 당사자인 대웅제약이 쏙 빠진 이상한 합의가 나왔다.
이번 합의로 메디톡스는 대웅제약 제품이 미국에서 판매될 때의 수익금을 받는 등 수익을 보장받게 됐다. 대웅제약은 미국 내 수입 금지 명령으로 인한 미국 사업 리스크를 해소했다.
메디톡스는 19일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나보타’(미국명 주보) 판매에 대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소송 등 모든 지적재산권 소송 해결을 위해 미국 엘러간(현 애브비)· 에볼루스·메디톡스가 3자 합의했다고 밝혔다.
엘러간은 메디톡스의 미국 파트너사이고, 에볼루스는 나보타의 해외 판권을 가진 대웅제약의 미국 파트너사다. 메디톡스와 엘러간은 지난 2019년 1월 ITC에 대웅제약이 자사의 균주 제조공정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ITC는 작년 12월 ‘나보타’를 21개월 간 미국 내 수입을 금지하는 최종판결을 내렸다. 이후 대웅제약이 항소법원에 제기한 임시가처분 이 최근 받아들여지며 미국 내 판매는 다시 가능해진 상태였다.
이번 합의에 따라 메디톡스와 엘러간은 ITC 소송을 철회하고 에볼루스는 미국에서 소송 리스크 없이 나보타를 자유롭게 판매할 수 있게 됐다. ITC 사건 이전으로 돌아가는 셈이다. ITC의 판결이 나왔더라도 원고·피고 2인 이상이 합의하면 무효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메디톡스와 엘러간은 에볼루스로부터 합의금(마일스톤)과 매출에 대한 로열티를 지급받기로 했다. 추가로 메디톡스는 에볼루스의 주식(보통주)도 받는다. 에볼루스의 주주로 등극한다.
◇대웅제약 ”미국 사업 리스크 해소…로열티 지불 의무 없어“
대웅제약은 이번 합의에 대해 회사의 경영진 조차도 몰랐다는 반응이다. 수입 금지로 인한 경영압박을 받아온 에볼루스의 단독 결정이었다는 것이다. 엘러간을 인수한 애브비와 에볼루스 주축으로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우린 이번 합의의 당사자가 아니며 사전에 동의한 적도 없다”면서 “에볼루스가 영업활동 중단을 피하기 위해 경영상 판단에 따라 내린 결정으로 보인다. 또 애브비·메디톡스는 항소에 따라 불리한 국면이 조성됐다고 판단해 다급하게 합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합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메디톡스, 엘러간에 대한 지불 의무 또한 없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합의금·로열티 등 모든 지불의무는 에볼루스가 진다. 대웅은 합의자가 아니므로 지불의무가 없어, 합의에 따른 금전적 손해는 없으며 나보타 판매에 대한 미국 내 사업 리스크도 해소됐다”고 말했다.
에볼루스와의 파트너십 역시 이어가겠단 계획이다. 에볼루스는 미국, 캐나다, 유럽, CIS 등에서 나보타 판권을 갖고 있다.
대웅제약은 “ITC 결정의 오류를 바로잡을 기회가 없어지게 된 건 유감이지만 에볼루스와 함께 글로벌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양사 “국내 민형사 철회 안해”
합의에 따라 미국에서 관련 소송은 모두 종료될 것으로 보인다. 메디톡스는 에볼루스 상대로 제기한 미국 캘리포니아 소송도 철회될 예정이다. 대웅제약이 ITC 판결에 불복해 제기한 미국 항소심 역시 자연스럽게 취하될 예정이다.
하지만 국내에서의 균주 관련 민형사는 메디톡스와 대웅제약 모두 계속 끌고간다는 방침이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이번 합의는 한국과 다른 국가에서의 메디톡스와 대웅간 법적 권리 및 지위, 조사나 소송 절차에는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국내 민형사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됐다. 빠른 시일 내에 국내 민∙형사 재판에서 승소할 것임을 확신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ongy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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