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논란' 김송자 경남도민신문 회장, 항소심서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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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은 언론사 사주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했다.
창원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최복규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오전 업무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김송자 경남도민신문 회장을 비롯한 2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김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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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최복규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오전 업무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김송자 경남도민신문 회장을 비롯한 2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김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앞서 김 회장 등은 지난 2017년께 병원 소유의 임차인인 의료기 판매회사와의 갈등과정에서 임대차 갱신을 압박하기 위해 병원 버스를 의료기 판매회사 앞에 세워 영업을 방해하고, 병원 직원을 징계·해고하는 과정에서 "충실한 종이 되라, 옷 벗겨"라고 협박하는 등 업무방해·모욕·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날 "언론사 사주로서 우월적인 사회적, 경제적인 지위를 이용한 범죄행위로 실형이 불가피하지만, 피해자와의 합의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점"을 양형이유로 들며, 김 회장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을, 삼천포제일병원 전 행정원장 A씨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병원 의사인 B씨를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1심 법원은 모욕·폭행교사 등의 혐의를 적용해 김 회장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을, 병원 의사인 B씨는 벌금 700만원, 전 행정원장인 A씨는 징역 8월에 법정구속 시켰다. 또 김 회장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김 회장 등이 병원 소유의 임차인인 의료기 판매회사의 임대차 갱신을 압박하기 위해 병원 버스를 동원해 의료기 판매회사 앞에 세워 영업을 방해한 행위를 업무방해 혐의로 판단했다.
한편 김 회장은 지난해 12월 검찰로부터 '무고' 혐의로 추가 기소돼 현재 창원지법 진주지원에서 1심 재판 계류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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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임승제 기자 moneys420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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