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대신 뽀뽀" 코로나 통금 위반 여성, 경찰 다가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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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미 페루의 한 여성이 야간 통행금지를 어긴 사실을 무마하기 위해 경찰관에게 입맞춤을 했다.
영국 일간 데일리메일은 18일(현지시간)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야간 통금을 시행하고 있는 페루에서 경찰 단속에 걸린 여성이 경찰관에게 입맞춤을 해 범칙금을 면제받았다고 보도했다.
해당 경찰은 여성의 범칙금을 부당하게 면제해 준 혐의와 이 여성과 입맞춤을 하기 위해 마스크를 벗어 방역수칙을 위반한 혐의 등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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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일간 데일리메일은 18일(현지시간)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야간 통금을 시행하고 있는 페루에서 경찰 단속에 걸린 여성이 경찰관에게 입맞춤을 해 범칙금을 면제받았다고 보도했다.
이 사건은 현장을 지켜보던 시민이 촬영해 언론에 제보하면서 알려졌다.
공개된 영상을 보면 페루의 도로변에서 경찰관이 여성에게 벌금을 물리기 위해 다가간다. 여성은 봐달라는 듯 설득하더니 갑자기 경찰관의 얼굴을 향해 입술을 내민다. 얼마간 망설이던 경찰은 구석진 곳으로 자리를 옮겨 결국 여성과 입맞춤을 했다.
해당 경찰은 여성의 범칙금을 부당하게 면제해 준 혐의와 이 여성과 입맞춤을 하기 위해 마스크를 벗어 방역수칙을 위반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인구 3300만명의 페루에서는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126만1804명에 달한다. 사망자는 4만4489명이다. 코로나19 확산세에 야간통행금지, 상업시설 이용제한 등 봉쇄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김진하 동아닷컴 기자 jhjin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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