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청년 3000명에 '월세 지원사업' 추진

부산=김동기 기자 2021. 2. 20.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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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2021년 청년 월세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부산에 거주하는 청년에게 월 임대료 중 10만원의 월세를 10개월분(3월분부터 12월분까지) 지원한다.

신청대상은 ▲부산시에 거주하는 만 18~34세의 1인 가구 청년으로 ▲소득 기준은 기준중위 중위소득 120% 이하이며 ▲주택 조건은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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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청 전경/사진=부산시
부산시가 '2021년 청년 월세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지난 2019년 1000명, 2020년 3000명 대상으로 월세를 지원했고 올해도 지난해와 동일하게 3000명을 모집한다. 부산에 거주하는 청년에게 월 임대료 중 10만원의 월세를 10개월분(3월분부터 12월분까지) 지원한다.

신청대상은 ▲부산시에 거주하는 만 18~34세의 1인 가구 청년으로 ▲소득 기준은 기준중위 중위소득 120% 이하이며 ▲주택 조건은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다. ▲주택소유자, 기초생활 수급자, 정부 또는 지자체 청년주거 지원정책 참여 중인 사람과 19년·20년에 지원받은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부산청년플랫폼을 통해 2월23일부터 3월16일까지 온라인으로 접수하며, 거주지 해당 구·군에서 자격 확인 및 예비심사 후 부산시에서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 결과는 4월23일(예정)에 부산청년플랫폼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인별 문자 메세지로도 알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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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김동기 기자 moneys392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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