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메디톡스 모두 실리 챙긴 '보톡스 합의'..실적 호재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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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톡스와 대웅제약 간 '보톡스 분쟁'이 일단락되면서 양측 모두 '실리'를 챙길 수 있게 됐다.
앞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지난해 12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 제조공정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보고 21개월 수입금지 명령을 내렸다.
메디톡스는 대웅제약과의 갈등이 본격화하기 시작한 2016년부터 휴젤에 국내 보툴리눔 톡신 제제 시장 1위 자리를 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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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계승현 기자 = 메디톡스와 대웅제약 간 '보톡스 분쟁'이 일단락되면서 양측 모두 '실리'를 챙길 수 있게 됐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수출명 주보) 매출은 회사 전체 매출의 2∼3%를 차지하고 있었다.
앞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지난해 12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 제조공정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보고 21개월 수입금지 명령을 내렸다.
이번 합의로 양사는 ITC 위원회에 소송이 제기되기 전의 상태로 돌아갔고, 대웅제약은 미국 내 보툴리눔 톡신 사업 리스크를 완전히 해소하게 됐다. 미국 파트너사 에볼루스가 보유한 나보타의 재고도 판매할 수 있다.
또 ITC 위원회의 결정을 두고 더는 진행될 소송이 없는 만큼 비경상 비용 절감을 통해 영업이익도 회복될 전망이다. 대웅제약은 지난해 영업이익 감소의 원인으로 메디톡스와의 ITC 소송 비용을 꼽았다.
대웅제약은 "이번 합의로 나보타 판매 재개의 기반이 마련됐다"며 "에볼루스와 함께 나보타의 글로벌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국내에서 시장 점유율 하락, 정부의 보툴리눔 제제 품목허가 취소 등 다양한 악재를 마주하고 있는 메디톡스도 이번 합의로 숨통이 트였다.
메디톡스는 대웅제약과의 갈등이 본격화하기 시작한 2016년부터 휴젤에 국내 보툴리눔 톡신 제제 시장 1위 자리를 내줬다.
또 보툴리눔 톡신 제제 '메디톡신주', '이노톡스주', '코어톡스주'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품목허가 취소처분을 두고 여러 건의 행정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따르면 이번 합의로 에볼루스는 메디톡스와 엘러간에 합의금 3천500만 달러(약 380억원)를 2년에 걸쳐 지불하고 나보타 매출에 대한 로열티도 지급한다. 메디톡스는 또 신규발행된 에볼루스 보통주 676만2천652주를 보유하게 된다. 이에 따라 메디톡스의 영업이익도 일정 부분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메디톡스의 지난해 3분기 누적 영업손실은 114억원으로, 전년도 3분기 누적 영업이익 33억원보다 적자 폭이 약 147억원 확대됐다.
다만 합의 당사자에 대웅제약은 포함돼있지 않으며, 이 합의가 한국 및 타국에서 메디톡스와 대웅제약 간 법적 권리 및 소송 절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만큼 국내 소송은 예정대로 진행될 예정이다.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이 자사 보툴리눔 균주와 영업비밀인 제조공정을 도용했다며 2017년 국내 법원에 민·형사소송을 제기해 법정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전날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의 나보타 판매에 대한 ITC 소송 등 모든 지적 재산권 소송의 해결을 위해 미국 엘러간, 에볼루스와 3자 합의계약을 맺었다. 이에 따라 나보타 21개월 수입금지 명령과 그에 대한 메디톡스와 대웅제약 양측의 항소 절차 등도 더는 진행되지 않게 됐다.
k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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