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 "균주 분쟁 합의로 미국 사업 리스크 해소"

송연주 2021. 2. 20.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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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은 2년 여간 끌어온 미국에서의 균주 분쟁에 대해 에볼루스와 엘러간(현 애브비), 메디톡스가 3자 합의하면서 미국 사업의 리스크가 해소됐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나보타'(미국명 주보) 판매에 대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소송 등 모든 지적 재산권 소송 해결을 위해 미국 엘러간 및 에볼루스와 3자간 합의 계약을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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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동의한 적 없어..메디톡스·엘러간에 합의금·로열티 지불 의무 없어"
"국내 민형사서 진실 규명 노력"

[서울=뉴시스] 송연주 기자 = 대웅제약은 2년 여간 끌어온 미국에서의 균주 분쟁에 대해 에볼루스와 엘러간(현 애브비), 메디톡스가 3자 합의하면서 미국 사업의 리스크가 해소됐다고 20일 밝혔다.

대웅제약은 “우린 이번 합의의 당사자가 아니며 사전에 동의한 적도 없다”면서 “다만 합의로 인해 미국 내 사업 상의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되고 나보타 판매 재개의 기반이 마련됐다”고 강조했다.

앞서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나보타’(미국명 주보) 판매에 대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소송 등 모든 지적 재산권 소송 해결을 위해 미국 엘러간 및 에볼루스와 3자간 합의 계약을 했다고 밝혔다.

엘러간은 메디톡스의 미국 파트너사이고, 에볼루스는 대웅제약의 미국 파트너사다. 메디톡스와 엘러간은 지난 2019년 ITC에 대웅제약이 자사의 균주 제조공정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ITC는 작년 12월 ‘나보타’의 미국 내 21개월 수입 금지 최종판결을 내렸다.

합의에 따라 메디톡스와 엘러간은 ITC 소송을 철회하는 조건으로 에볼루스로부터 합의금(마일스톤)과 매출에 대한 로열티를 지급받기로 했다. 추가로 메디톡스는 에볼루스의 주식(보통주)도 받을 예정이다. 나보타 21개월 수입 금지는 원고와 피고의 합의에 따라 무효화된다. 대웅제약이 미국 항소법원에 제기한 항소심 역시 자연스럽게 취하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대웅제약은 “에볼루스가 합의에 응한 것은 회사의 영업활동 중단을 피하기 위해 경영상 판단에 의거해 내려진 결정으로 판단된다”며 “또 ITC의 21개월 수입금지에 대한 긴급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고 항소가 진행됨에 따라 애브비와 메디톡스가 자신들에게 불리한 소송 국면이 조성됐다고 판단해 다급하게 에볼루스와 합의한 것”이라고 관측했다.

대웅제약은 합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메디톡스, 엘러간에 대한 지불 의무 또한 없다는 설명이다.

이어 “우린 항소심에서의 승리를 확신하고 있기에 굳이 애브비, 메디톡스와 합의할 이유가 없었다”며 “본 합의에 따라 ITC 결정의 오류를 바로잡을 기회가 없어지게 된 것을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그럼에도 이번 합의로 나보타 판매에 대한 미국 내 사업 리스크가 해소된 것을 고무적으로 평가했다.

대웅제약은 “에볼루스와 함께 글로벌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며 “나보타의 글로벌 매출과 이익도 비약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메디톡스와 마찬가지로 진행 중인 국내 균주 분쟁 민형사는 계속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근거 없는 주장에 대해 진실을 규명하려는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며 “빠른 시일 내에 국내 민∙형사 재판에서 승소할 것임을 확신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ongy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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