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거부'한 전 애인 보복 살해한 50대 남성..징역 3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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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애인을 폭행한 끝에 잔혹하게 살해한 5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징역 35년형의 징역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폭행 혐의로 고소 당해 합의를 시도했지만 전 애인이 거부하자 이같은 일을 벌였다.
이후 형량이 높아질 것을 염려한 임씨는 A씨와 합의를 재차 시도했지만 끝내 불발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자신을 고소하고 합의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생명을 빼앗았다"며 "사망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겪었을 고통이 지극히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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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전 애인을 폭행한 끝에 잔혹하게 살해한 5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징역 35년형의 징역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폭행 혐의로 고소 당해 합의를 시도했지만 전 애인이 거부하자 이같은 일을 벌였다.
춘천지법 형사2부(재판장 진원두)는 특정범죄가중법상 보복살인 혐의로 기소된 임모(52)씨에 대해 징역 35년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내렸다.
임씨는 지난해 7월 7일 오전3시께 전 애인 A씨가 운영하는 주점에 찾아가 흉기로 마구찔러 A씨를 살해했다. 두 사람은 약 3년 전 교제를 시작했다. 하지만 임씨의 잦은 폭행에 만남과 헤어짐을 반복했다.
A씨는 결국 지난해 1월 8일 임씨에게 이별을 통보했다. 이에 분노한 임씨는 A씨가 운영하는 주점에 찾아가 난동을 부렸다. A씨는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하고 1개월간 112 긴급보호 대상자로 등록됐다.
A씨는 임씨를 검찰에 고소했고. 이를 알게된 임씨는 A씨에게 합의를 요구했다. 지난해 5월에도 A씨를 찾아갔지만 합의를 못한 임씨는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주변인들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잡혔다. 임씨는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해 음주측정거부죄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형량이 높아질 것을 염려한 임씨는 A씨와 합의를 재차 시도했지만 끝내 불발됐다. 이에 앙심을 품은 임씨가 A씨를 살해하기에 이르렀다.
1심 재판부는 정신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임씨가 범행 당시 중증의 알코올 사용 장애와 기질성 인격장애가 있었음은 인정했지만, 심신장애나 심신미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자신을 고소하고 합의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생명을 빼앗았다”며 “사망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겪었을 고통이 지극히 크다”고 말했다.
임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심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던 검찰도 항소했다.
송주오 (juoh413@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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