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사보 "국민소득 늘었으니 수신료 올려야!"
[헤럴드경제=정태일 기자] “1인당 GNI(국민총소득)는 17배 늘었는데 수신료는 41년째 2500원”
KBS는 2월 사보에서 1981년 정해진 수신료(당시 시청료) ‘월 2500원’과 GNI를 비교해 수신료 인상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 당시 수신료와 같은 금액이던 신문 구독료는 월 2만원으로 8배가 됐고, 가구 당 통신비 지출은 28배로 늘어났다고 밝혔다.
이와 견주어 수신료도 이사회에 상정된 월 3840원으로 인상돼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KBS는 사보를 통해 ‘수수료현실화’ 시리즈를 게재하고 있다.
이에 KBS는 “2023년 ‘공영방송 50년’, 2027년 ‘대한민국 방송 100년’을 향해 가는 역사 속에서 수신료가 제자리를 찾아가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언급했다.
특히 KBS는 1989년 11월 방송법이 시행되면서 ‘시청료’라는 명칭이 지금의 ‘텔레비전방송수신료’로 바뀌었다며, “수신료는 시청의 대가가 아니라, 공공부담금이라는 의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KBS의 이 같은 설명에도 수신료 인상에 대한 여론은 곱지 않다. 지난 10일 미디어리서치가 전국 만18세 이상 남녀 503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발표한 결과에서도 KBS 수신료를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은 7.1%에 그쳤다. 오히려 수신료 폐지 의견이 44.2%로 가장 많았다.
KBS의 공영방송 역할 수행 질문에도 긍정 의견은 27%에 그친 반면, 부정 의견이 69%로 압도적이었다. 앞서 미디어오늘과 리서치뷰가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70%이상이 수신료 인상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500원의 수신료 부담을 거부해 환불 받은 가구도 매년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국민의힘 황보승희 의원에 따르면 KBS는 2020년 한 해 동안에만 3만6273가구에 수신료를 돌려줬다. 역대 최대치다. 환불 가구가 매년 증가하는 것은 월 2500원 수신료 부담에 대한 반대 여론이 갈수록 커진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수신료 인상 최종 결정 기관인 국회서도 비판 여론이 거세다. 최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은 “KBS는 직원 46%가 연봉 1억이 넘고 그 중 3분의 2는 보직도 없다. 개인 회사였다면 벌써 망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KBS 뉴스 시청률은 2014년에 비해 2019년 절반으로 떨어졌다. 반면 전체 수신료 수입은 1981년 603억원이었는데 지금 10배 가까이 뛰었다”며 “수신료 탓만 해선 안된다. 방통위에서 KBS 수신료에 대해 정밀하게 검증해 달라”고 주문했다.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도 “KBS는 억대연봉자가 46%에 불과하다고 했지만 이를 확인하려고 인건비 원천징수자료를 방통위와 KBS에 요청했음에도 제출되지 않았다”며 자료제출을 요구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KBS 수신료 인상 의견을 묻는 질의에 “투명성 제고 노력 등 전제조건이 있어야 하고, 그런 노력을 통해 국민의 공감대를 얻을 때 가능한 문제”라며 “제도적으로도 그렇게 되어 있다. 그래서 국회에서 최종적으로 의결하도록 하고 있다”고 답했다.
3월 국회 처리 전망에 대해 한 위원장은 “아직 수신료 인상안이 넘어오지도 않은 상황이고 3월 안에는 (방통위로) 넘어올 거 같지 않다”며 “3월 국회에 상정될 것 같지 않다”고 했다.
KBS는 지난달 정기이사회에서 TV 수신료를 월 2500원에서 3840원으로 인상하는 안을 상정했다. 이사회를 통과하면 방통위에서 심의한다. 수신료 산출 내역, 시청자위원회 의견, 수신료 관련 여론 수렴 결과, 이사회 의결 내역 등에 대한 방통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심의를 거쳐 국회를 통과하면 KBS는 인상된 수신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
현재 KBS는 수신료에 대한 여론조사와 공청회 등 국민과 사회 각계 의견을 청취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KBS 수신료는 올해로 41년째 월 2500원이다. 2000년대 들어 2007년, 2011년, 2014년 국회에 수신료 인상 승인안이 제출됐지만 모두 거부 결정과 회기 종료에 따라 폐기됐다.
killpa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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