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똑한 부동산]전월세 금지법, 조합원 물량에도 적용할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월세 금지법'이 시행된다.
이번 달 19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를 하고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단지라면, 아파트를 분양 받은 후 일정 기간 반드시 실거주해야 한다.
그러나 조합원 물량엔 여전히 전월세가 가능하다해도, 일반 분양 물량에 적용되는 전월세 금지법으로 전세시장에 여파가 작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번 전월세 금지법이 시행되게 되면 좋은 입지의 새 아파트의 전월세 물량이 필연적으로 감소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단지는 반드시 실거주
일반분양분 아닌 조합원 분양분은 실거주 예외 허용
조합원 물량 더 귀해질 듯
[김예림 변호사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전월세 금지법’이 시행된다. 이번 달 19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를 하고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단지라면, 아파트를 분양 받은 후 일정 기간 반드시 실거주해야 한다. 실거주 기간은 주변 집값보다 얼마나 싸게 분양받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최소 2년에서 5년이다.
분양가 상한제란 일정 금액 이상으로 분양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라고 보면 된다. 보통은 건축비와 택지비를 합한 값으로 분양가격이 정해진다고 봐도 된다. 분양가격이 기존보다 6~70% 수준이니, 분양받는 입장에서는 기회인데 거꾸로 분양을 하는 입장에서는 손해일 수 있다.
지난 2019년경 민간택지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기 시작하면서, 총 495동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정해졌다. 분양가 상한제는 투기과열지구로서 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지역 즉, 주택가격상승이 가파른 지역을 지정하여 적용한다.
참고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는 투기과열지구에서 ①재건축은 조합설립인가 후부터 ②재개발은 관리처분인가 후부터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전매를 금지하고 있다. 다시 말해 소유권이전등기 이후 시점에서는 얼마든지 전매가 가능하다는 의미다.
그러나 조합원 물량엔 여전히 전월세가 가능하다해도, 일반 분양 물량에 적용되는 전월세 금지법으로 전세시장에 여파가 작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종전에는 새 아파트 입주시기에 잔금 등을 납부하기 위한 목적으로 소유자가 비교적 싼값에 전월세 물량을 내놓는 경우도 많았다. 그 덕분에 세입자도 싼값에 새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전월세 금지법이 시행되게 되면 좋은 입지의 새 아파트의 전월세 물량이 필연적으로 감소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이번 전월세 금지법으로 조합원 물량이 더 귀해지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여지도 크다. 이번 전월세 금지법이 기존 무주택자에게는 불리하고, 유주택자에겐 유리하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황현규 (hhkyu@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그것이 알고 싶다' 낙동강변 살인자 누명 '사건 진실은?'
- '펜트하우스 시즌2' 유진·윤종훈 충격 결혼…이지아 행방은? [종합]
- 주식 열풍 타고 커진 유사투자자문..그 실태는
- 전국민 위로금 꺼내든 文…나랏빚 1000조 시대 온다
- [슈팅스타] 조병규, 또 학폭 폭로 ‘마이크·우산으로 폭행’
- 확진자 다시 400명대…정부 "다음 주 초까지 흐름 지켜봐야"(종합)
- 미 CDC “코로나19 백신 접종 뒤 심각한 부작용은 드물어”
- 이재명, 기본소득 비판에 “정책경쟁 자체만으로 환영”
- 권덕철 "확진자 증가, 거리두기 완화 영향 아닌 설 연휴 원인"
- '사랑의 콜센타' 구혜선·갈소원→강은탁, 트롯맨들과 환상 호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