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사회 성폭력·희롱 뿌리뽑는다..경기도, 상반기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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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공무원들의 성희롱·성폭력 행위 근절을 위해 상반기 중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아울러 성희롱 등 모든 신고 조사사건에 대해 고충심의위원회 개최를 의무화해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예방을 위한 조치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또 모든 신고 조사사건에 대해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를 열어 피해자 보호조치와 2차 피해 방지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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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장 행위자이면 여가부 통보·신고사건 고충심의위 심의 등
경기도가 공무원들의 성희롱·성폭력 행위 근절을 위해 상반기 중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아울러 성희롱 등 모든 신고 조사사건에 대해 고충심의위원회 개최를 의무화해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예방을 위한 조치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20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청과 산하 공공기관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피해 구제 대응력 강화를 위해 고충처리절차와 예방교육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상반기 중 경기도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과 고충처리 매뉴얼 개정에 나선다.
이를 통해 기관장이 성희롱·성폭력 행위자인 경우에 여성가족부 공공부분 신고센터 통보토록 하고, 2차 피해 방지 조치를 의무화(2차 피해 예방교육, 피해자 보호조치 등)한다.
또 고충상담창구 기능을 강화하고 고충상담원 전문교육도 실시한다.
이를 위해 고충상담 창구를 운영하고, 신규 상담원에 대해선 3개월 이내에 전문교육을 받도록 했다.
도와 시군, 공공기관 고충상담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성인지 감수성 향상교육 등 전문교육도 실시된다.
아울러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도 강화한다.
따라서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해 행위자와 업무 공간 분리 및 유급휴가 조치하고, 조직 구성원에 의한 2차 가해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교육을 실시하며, 2차 피해를 발생시킨 행위자에 대해선 엄중 징계하기로 했다.
또 모든 신고 조사사건에 대해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를 열어 피해자 보호조치와 2차 피해 방지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해 행위자에 대한 무관용 제재조치와 함께 재발방지교육을 실시하고, 종결사건 피해자와 가해자가 업무 연관부서에 근무하지 않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특히 상반기 중 전 직원(5500여명)을 대상으로 성희롱 피해경험, 조직문화 등 성희롱·성폭력 실태를 온라인 설문조사하기로 했다. 설문조사 결과,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선 특단의 개선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
도 관계자는 “여가부의 지침에 따라 지자체장 관련 사항 등을 ‘경기도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에 담을 예정”이라며 “아울러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성희롱·성폭력 실태를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jhk10201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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