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심하는 금감원.. 옵티머스 제재심, '4일 다시'

김성환 2021. 2. 20.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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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19일 NH투자증권, 하나은행 제재심
결론 못내고 4일 다시 따져보기로
신한, 우리, 하나, 줄줄이 제재심 대기중
향후 행정소송 가능성도 커질듯
[서울=뉴시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뉴시스 DB) 2021.02.05. photo@newsis.com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올 상반기 금융권에 대한 금융당국의 징계가 잇따를 예정이어서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옵티머스펀드, 라임펀드사태 후폭풍이 만만치 않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19일 NH투자증권, 하나은행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다음달 4일 속행할 예정이다. 오는 25일에도 신한금융, 우리금융 등에 대한 제재심을 열고, 2분기에도 하나금융을 불러 제재수준을 논의한다.

■결론 못낸 금감원, “4일 다시 열기로”
19일 제재심에 참석한 NH투자증권과 하나은행은 두곳 모두 중징계 수준의 사전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금융권의 관심이 높은 상황이다.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은 내부통제 미비 등의 사유로 3개월 직무정지안을 사전 통보받은 것으로 알려졌고, NH투자증권에 대한 기관 제재 역시 중징계안이 통보된 것으로 전해졌다. 옵티머스 펀드 수탁사였던 하나은행도 기관경고 등의 중징계안을 사전통보 방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사무관리사 역할을 한 예탁결제원도 중징계안을 사전 통보받았지만 이날 제재심 대상에서는 제외됐다.

금감원의 금융사 제재와 금융사 임원 제재는 각각 5단계다. 금융사 제재는 등록·인가 취소-영업정지-시정명령-기관경고-기관주의 순, 금융사 임원 제재 수위는 해임권고·직무정지·문책경고·주의적경고·주의 순의 5단계로 이루어진다. 금융사 제재는 기관경고 이상, 금융사 임원 제자는 문책경고 이상이 중징계다. 임원은 중징계를 받으면 문책경고(3년), 직무정지(4년), 해임권고(5년) 등 금융사 취업(임원선임)이 제한된다.

금감원은 "판매사 측 다수 관계자와 금감원 검사국의 진술·설명을 충분히 청취했다"며 "다음 달 4일 다시 회의를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업계에선 라임펀드 사태 제재심 선례를 살펴볼 때 옵티머스 건 역시 최소 3차례 이상 제재심이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제재심에서 징계안이 의결되면 증권선물위원회, 금융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된 후 최종 의결 절차를 거친다.


■신한금융·우리금융·하나금융 줄줄이 대기, 행정소송 가능성도
금감원은 오는 25일에도 라임펀드 판매사인 신한금융, 우리금융을 대상으로 제재심을 연다. 2분기에도 하나은행을 대상으로 한 제재심이 남아있다. 하나은행은 독일헤리티지펀드,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 라임펀드 등을 판매했다.

금감원은 금융상품 판매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있을 경우 징계를 내릴 수 있다. 금융사 지배구조법 제24조는 ‘금융회사는 주주, 이해관계자 등을 보호하기 위해 금융회사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해야 할 기준,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회사 뿐 아니라 임원까지 징계 대상이 되기 때문에 금융권 입장에선 징계 시점을 기준으로 운신의 폭이 좁아질 수 밖에 없다.

이 때문에 최근 은행 CEO들은 중징계 피해를 막기 위해 본안전 소송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을 함께 거는 방법을 택하고 있다. 연임 또는 지주회장에 도전하는 단계에서 취업제한을 막기 위한 고육책이다. 손태승 우리금융지주회장(당시 우리은행장)은 자닌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로 인해 중징계를 받았지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 등을 거쳐 연임에 성공했다.

(출처=뉴시스/NEWSIS) /사진=뉴시스

■“CEO에 중징계 합당한가” vs “아직 유럽처럼은 안돼”
금융권 입장에선 CEO제재에 대한 압박감이 상당하다. CEO에 대한 중징계 제재로 경영에도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중징계를 위해 행정소송을 걸더라도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은행권이 감독 당국에 반기를 드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 그 이미지 역시 부담으로 작용한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해외 선진국의 경우 이런 일이 일어나면 CEO중징계에만 매몰되지 않고 회사 자체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때리는 등 더 냉정하고도 객관적인 제재를 내리는 경우가 많다”면서 “매번 어떤 일이 터질때마다 CEO에 중징계를 내리면 은행이나 증권사 입장에선 중단기 경영에 압박이 오는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궁극적으로 소비자 피해보호를 위해 CEO보다 회사 자체에 징벌적 손해배상 수위를 높이는 쪽으로 가게 될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다른 금융선진국과는 달리 국내 법체계는 아직은 손질할 부분이 많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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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h@fnnews.com 김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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