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혜원 "검찰 양형기준 공개해야..법무부가 지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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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혜원(46·사법연수원 34기) 서울동부지검 부부장검사가 검찰이 양형기준을 공개해야한다고 했다.
진 검사는 "(양형기준) 비공개를 주장하는 측에서는 국민적 혼란을 핑계로 내세울 것"이라며 "전세계에서 가장 높은 지적 수준과 비판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국민을 우습게 보는 시각일 여지가 높고, 사실은 몰래 봐주려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이 들통날지 모른다는 것이 이유일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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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개 거부시 법무부 지휘할 수 있어"
"봐주려는 사람 있단 거 들통날까봐 반대"
[서울=뉴시스] 정윤아 기자 = 진혜원(46·사법연수원 34기) 서울동부지검 부부장검사가 검찰이 양형기준을 공개해야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양형기준 공개를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해 "몰래 봐주려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이 들통나기 때문"이란 주장도 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진 검사는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검찰의 구형과 법원에서 선고되는 형은 그 법정형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데, 각 범죄별로 어떤 경우에 어느정도를 구형할지를 정한 기준이 양형기준"이라며 "양형기준은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이 세금으로 비용을 지급하는 위원회의 권고를 받아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실관계와 죄질이 유사하고, 범행 후 합의한 내용도 유사한데 누구는 기소가 유예되고, 누구는 징역형이 구형돼 불공정한 상태가 초래되는지 검토 및 감시할 필요가 있다"며 "그렇게 하려면 양형기준은 공개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진 검사는 "그런데 검찰은 양형기준을 지속적으로 비공개 정보로 묶어두고 있다"며 "법정형도 공개되는 마당에 전국민의 알 권리의 대상인 구형기준(양형기준)이 비공개되는 것은 국가기관의 정보가 공개되는 것이 원칙이라는 공공기관정보공개법 취지에도 위반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검찰 구형이 밀실이 아니라, 지속적인 시민들의 감시 하에서 투명하게 행사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개 원칙으로 변경돼야한다"며 "검찰은 법무부 산하 관청이고 양형기준은 검찰권한 행사의 중요한 기준이므로, 검찰이 스스로 공개를 거부하는 경우 법무부에서 이를 공개하도록 지휘, 감독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진 검사는 "(양형기준) 비공개를 주장하는 측에서는 국민적 혼란을 핑계로 내세울 것"이라며 "전세계에서 가장 높은 지적 수준과 비판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국민을 우습게 보는 시각일 여지가 높고, 사실은 몰래 봐주려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이 들통날지 모른다는 것이 이유일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oon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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