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올 연말까지 '농지원부 현행화' 일제 정비 실시

이학권 2021. 2. 20.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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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는 농지의 소유, 임대와 이용실태를 기록한 농지원부의 농지 및 농업정책 활용도 제고를 위해 올해 말까지 현행화를 위한 일제 정비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농지원부는 직불금의 대상 농지와 신청인의 자격 확인을 위한 기초자료 및 각종 농업정책지원사업에서 농업인의 증빙자료로 활용되고 있는 공적 장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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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청.


[정읍=뉴시스] 이학권 기자 = 전북 정읍시는 농지의 소유, 임대와 이용실태를 기록한 농지원부의 농지 및 농업정책 활용도 제고를 위해 올해 말까지 현행화를 위한 일제 정비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농지원부는 직불금의 대상 농지와 신청인의 자격 확인을 위한 기초자료 및 각종 농업정책지원사업에서 농업인의 증빙자료로 활용되고 있는 공적 장부다.

작성대상은 1000㎡(시설 330㎡)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재배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해당된다.

현재 농지원부는 관리인력 부족 등으로 실제 농지 현황과 토지대장의 불일치, 임대차 관계 불일치 등 공적 장부의 기능이 상실되어 신뢰성 확보가 시급한 실정이다.

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읍·면·동에 농지원부 정비계획을 시달하고 업무보조원을 채용해 농지정보 시스템 현행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지역 내 80세 미만 농업인 8만6224건을 정비하고, 위법 사항이 확인된 농지에 대해서는 농지 처분의무를 부과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정비를 통해 실제 경작사항과 농지원부 경작사항을 일치시켜 공익직불금 부정 수령에 대한 악용을 막는 것은 물론, 공적 장부의 기능도 확립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읍시는 지난해 농지원부 중점 정비율(지역 내 80세 이상, 지역 외 거주자 농지) 95.7%를 달성해 2020년 농지원부 중점 정비 우수지자체에 선정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un-055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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