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건축 무혐의 결론에도..부산 서구청, 공사 재개 안해줘 '논란'

박세진 기자,노경민 기자 2021. 2. 20. 10: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부산 서구청으로부터 불법 건축 행위로 고발 당했던 한 건축주가 최근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공사를 재개하지 못하고 있다.

서구청 건설과와 건축과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면서 이 건축주는 공사중지에 따른 1억원가량의 금전적 피해를 떠안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구청은 공사 부지에서 불법 절·성토 등의 건축행위가 있었다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를 고발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공사 재개' 건설·건축과 책임 미뤄..두달 넘게 공사 중지
구청장 "법대로 처리될 수 있게"..건축주, 손배소송 제기
민원인 A씨가 부산 서구 남부민동 연면적 200여평에 의료관광 사업을 목적으로 추진 중인 건축 공사 부지. 공사는 지난해 12월 중순 이후 중단된 상태다.2021.1.20 /© 뉴스1 노경민 기자

(부산=뉴스1) 박세진 기자,노경민 기자 = 부산 서구청으로부터 불법 건축 행위로 고발 당했던 한 건축주가 최근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공사를 재개하지 못하고 있다.

서구청 건설과와 건축과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면서 이 건축주는 공사중지에 따른 1억원가량의 금전적 피해를 떠안고 있다고 주장했다.

부산 서부경찰서는 지난 4일 서구 남부민동에서 4층 높이 건축 사업을 진행 중인 A씨에 대해 불법 건축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서구청은 공사 부지에서 불법 절·성토 등의 건축행위가 있었다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를 고발했다.

양측은 지난해 11월부터 불법 건축행위 여부 등을 놓고 맞섰다. 하지만 경찰은 '증거불충분' 등의 이유로 무혐의 결론을 냈다.

A씨는 이후 공사 재개를 서구청에 요청했지만 2주가 넘는 기간 동안 '내부 검토 중'이라는 답변만 들어야 했다.

A씨는 "범죄 혐의가 없다고 결론이 났는데도 공사를 계속 못 하고 있다"며 "수 개월째 장비 대여비 등 1억원에 달하는 손해만 쌓이고 있다"고 말했다.

서구청은 지난해 12월15일 A씨 측에 공사 중단 행정명령을 내렸다. 당시 서구청이 A씨 측에 구두로만 2회 경고 후 고발하기도 했다.

민원인 A씨가 건축 사업을 추진 중인 부지. 사진은 공사가 시작되기 전 부지 전경.(민원인 A씨 제공) / 뉴스1

당황스러운 일은 또 일어났다.

A씨의 계속된 민원에 건설과는 '공사 재개 허가권'은 건축과에 있다는 답을 내놨다. 이후 A씨는 건축과에 문의했지만 이번에는 건설과에 권한이 있다는 답을 들었다.

서구청 건축과 관계자는 뉴스1에 "무단 절·성토 적발은 건설과 업무다. 건설과에서 적발하고 요청을 해와 공사 중단 명령을 내렸다"며 "시정이 되려면 건설과에서 먼저 시정 요청이 와야 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건설과 관계자는 "공사 재개를 결정하는 일은 건축과가 하는 일"이라며 "건축법 상에도 부적절한 게 있으니까 공사 중단 조치를 내렸던 거지 건설과에서 요청한다고 해서 무조건 들어주지는 않는다"고 해명했다.

A씨는 억울함을 토로한다.

A씨는 "수사 결과가 무혐의로 나왔으면 공사를 할 수 있게 해줘야 하는 거 아니냐"며 "몇몇 서구의회 의원들에게도 도움을 요청했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고 답답해했다.

최종 결정권자인 부산 서구청장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

공한수 구청장은 "이 일에 대해서 자세하게 보고 받지는 못한 상황이었다"며 "원칙에 맞춰서 법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했다.

부산지역 시민사회 단체에서는 서구청의 행정이 의아스럽다고 지적했다.

안일규 부산경남미래정책 사무처장은 "서구청이 민원인을 상대로 벌여온 일련의 과정들은 지방자치법 제8조에 배치된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법에 따르면 사무를 처리할 때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데 되레 고발을 했기 때문"이라며 "심지어 무혐의 결론에도 시간끌기를 하며 행정권한을 남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A씨는 지난 18일 서구청을 상대로 공사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등 소송을 제기했다.

sjpark@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