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범죄' 의사 퇴출 추진에 또 총파업 움직임..백신 접종 변수

정혜윤 기자 2021. 2. 20.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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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범죄나 성범죄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박탈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 기간이 끝난 의사는 이후 5년 동안 면허가 취소된다.

이와 관련 대한의사협회는 같은 날 성명서를 내고 "헌법상 평등원칙을 침해할 소지가 다분하다"며 "특정 직업군을 타 직종과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등 형평성에 반하는 과잉 규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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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2021.2.17/뉴스1


강력범죄나 성범죄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박탈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이하 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과잉규제"라고 지적하며 총파업 카드까지 만지작 거리고 있다. 자칫 오는 26일부터 진행되는 백신 접종이 차질을 빚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일 국회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전날 전체 회의를 열고 의료인에 대해서도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다른 전문 직종처럼 면허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 기간이 끝난 의사는 이후 5년 동안 면허가 취소된다. 금고 이상의 형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의사는 유예기간이 끝난 시점부터 2년 동안,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유예받은 의사는 유예기간동안 환자를 진료할 수 없다.

또 한 번 면허를 취소당한 뒤 재취득한 의료인이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면 면허를 취소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담겼다. 다만 의료 행위의 특수성을 고려해 의료행위 중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저지른 경우는 제외키로 했다.

(서울=뉴스1) 성동훈 기자 =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 2021.2.17/뉴스1


이와 관련 대한의사협회는 같은 날 성명서를 내고 "헌법상 평등원칙을 침해할 소지가 다분하다"며 "특정 직업군을 타 직종과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등 형평성에 반하는 과잉 규제"라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의료인이 자동차 운전 중 과실로 인해 사망 사고를 일으켜 금고형 등의 처분을 받으면 수년간 의료 행위를 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최대집 의협 회장도 본인 페이스북에 "2020년 8월 투쟁에 대한 보복입법으로 시작된 의사 죽이기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최 회장은 "코로나19 치료, 예방 접종, 아무 조건없이 오직 국민을 위해 정부에 협력, 지원한 댓가가 정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의사 죽이기 보복악법으로 돌아왔다"고 꼬집었다.

최 회장은 "법안의 진행 추이를 보면서 가용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했다. 그는 "13만 의사 면허반납 투쟁, 전국의사총파업, 코로나19 백신접종 대정부 협력 전면 잠정 중단 등 투쟁 방식을 두고 신속하게 논의를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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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윤 기자 hyeyoon1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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