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노동자 체계적 보호·지원"..충북도의회, 조례 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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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가 외국인 노동자를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20일 도의회에 따르면 산업경제위원회는 '충청북도 외국인 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조례안의 핵심은 외국인 노동자의 보호·지원이다.
산업경제위는 오는 27일까지 조례안을 입법 예고한 뒤 특별한 의견이 없으면 다음 달 11일 개회하는 제389회 도의회 임시회에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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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천영준 기자 = 충북도의회가 외국인 노동자를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20일 도의회에 따르면 산업경제위원회는 '충청북도 외국인 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조례안의 핵심은 외국인 노동자의 보호·지원이다. 이들의 고용 안정을 통해 도내 기업·농촌의 생산과 경영 활동을 지원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목적도 있다.
세부적으로 보면 외국인 노동자 보호 등을 위한 정책을 마련해 추진하도록 했다. 대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해 고용 현황, 근로 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조례안에 명시했다.
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단체에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을 요청하도록 했다.
외국인 노동자 지원 등을 위한 사업도 추진할 수 있다. 차별금지 실천, 안정적 주거 지원, 권리 보호, 법률·상담 등 생활 지원, 한국어 교육, 교육서비스 등이다.
이들 사업은 전문성 있는 충북도 출자출연기관이나 민간기관·법인·단체 등에 사무 위탁도 가능하다. 관련 단체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산업경제위는 오는 27일까지 조례안을 입법 예고한 뒤 특별한 의견이 없으면 다음 달 11일 개회하는 제389회 도의회 임시회에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상식(청주7) 의원이 대표 발의한다. 조례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와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 뒤 바로 시행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yjc@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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