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지점장 남편이 곧 퇴직하는데" 퇴직금 빌미로 돈 뜯어낸 60대 실형

이종재 기자 2021. 2. 20.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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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남편이 퇴직을 앞둔 농협 지점장이라며 퇴직금이 나오면 투자하겠다 속여 지인에게 수천만원을 뜯어낸 6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이에 속은 B씨로부터 30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A씨는 이후에도 '시아버지가 편찮으셔서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남편이 농협 지점장인데 곧 퇴직할 예정이고 퇴직금을 받으면 투자할테니 우선 돈을 빌려달라'는 등의 비슷한 수법으로 사기행각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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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자신의 남편이 퇴직을 앞둔 농협 지점장이라며 퇴직금이 나오면 투자하겠다 속여 지인에게 수천만원을 뜯어낸 6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문식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1‧여)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 11월 중순쯤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씨에게 “카드대금이 급하게 필요한데, 300만원을 빌려주면 현금서비스를 받아서 갚겠다”고 거짓말을 했다.

당시 A씨는 별다른 재산없이 3000만원의 대출빚이 있었고, 수입의 대부분은 채무변제에 쓰였기 때문에 B씨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

그러나 이에 속은 B씨로부터 30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A씨는 이후에도 ‘시아버지가 편찮으셔서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남편이 농협 지점장인데 곧 퇴직할 예정이고 퇴직금을 받으면 투자할테니 우선 돈을 빌려달라’는 등의 비슷한 수법으로 사기행각을 벌였다.

결국 A씨는 2016년 11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총 7회에 걸쳐 2100만원을 각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 부장판사는 “이 사건 편취액이 적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은 이중 약 435만원을 변제했을 뿐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밝혔다.

leej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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