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올해 전기차 1400대 보조금 지원..승용차 최대 1300만원

황태종 2021. 2. 2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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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는 올해 전기자동차 1200대(승용 720대, 화물차 480대), 전기이륜차 200대 등 총 1400대의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신청을 오는 22일부터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특히 전기승용차의 경우 보조금(국비+지방비)을 기준으로 권장소비자 가격에 따라 보조금 지원비율을 차등화해 차량가격이 6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보조금 전액, 6000만원 이상 9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보조금의 50%, 90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보조금을 미지원하는 등 전기차 보조금의 소득 역진성을 해소하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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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2600만원·이륜차 330만원 지원, 전기택시 200만원 추가..22일부터 신청접수

【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는 올해 전기자동차 1200대(승용 720대, 화물차 480대), 전기이륜차 200대 등 총 1400대의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신청을 오는 22일부터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감축과 쾌적한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을 실시해 지난 2013년부터 현재까지 전기자동차 3248대, 전기이륜차 419대를 보급했다.

신청자격은 신청일 전일까지 광주에서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된 거주자, 광주 내 사업장이 위치한 기업과 단체 등이고 출고 순으로 보급하며 사업비가 소진될 경우 조기에 사업이 종료될 수 있다.

전기자동차 대상 차종은 승용 43종, 화물 13종 등 16개사 56종이며, 전기이륜차 대상 차종은 경형 30종, 소형 16종, 대형·기타형 13종으로 29개사 59종이다. 지원 차종은 환경부 저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올해 보조금은 전기승용차 한 대당 534만원에서 1300만원, 전기화물차는 차량규모에 따라 900만원에서 2600만원이고 전기이륜차는 유형 규모별로 120만원에서 330만원까지 지원된다.

특히 전기승용차의 경우 보조금(국비+지방비)을 기준으로 권장소비자 가격에 따라 보조금 지원비율을 차등화해 차량가격이 6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보조금 전액, 6000만원 이상 9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보조금의 50%, 90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보조금을 미지원하는 등 전기차 보조금의 소득 역진성을 해소하고자 했다.

전기택시의 경우 보조금 최대 지원액 한도 외에 200만원을 추가 지원해 택시영업 특성상 운행거리가 길어 미세먼지 영향력이 많은 점을 고려하고 미세먼지 개선효과가 높은 차량 구매자에 대한 전기차 구매율을 높이도록 유도했다.

전기이륜차는 경형의 경우 보조금의 50%, 소형은 보조금의 45%, 대형·기타형은 보조금의 40%를 최소 자부담금을 설정했으니 구매 시 참고해야 한다.

전기차 구매를 원하는 시민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공고를 확인한 후 전기자동차 제작사 영업점에 방문해 차량 구매 계약을 체결하고 영업점을 통해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으로 신청하면 된다.

보조금을 지급받은 전기차 구매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3 제1항'에 따리 2년간의 의무운행기간을 준수해야 한다.

나해천 시 대기보전과장은 "매년 증가하는 차량으로 인해 미세먼지 및 대기오염이 심각해져 가는 만큼 대기환경 개선에 효과적인 친환경 차량에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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