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소상공인 점포 묶어 '골목형 상점가' 육성

김재광 2021. 2. 20.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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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보은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골목형 상점가'를 육성한다.

군은 '보은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를 입법 예고 했다고 20일 밝혔다.

조례에 따르면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000㎡ 이내 면적에 30개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을 대상으로 상권 규모, 발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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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입법 예고


[보은=뉴시스]김재광 기자 = 충북 보은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골목형 상점가'를 육성한다.

군은 '보은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를 입법 예고 했다고 20일 밝혔다.

조례에 따르면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000㎡ 이내 면적에 30개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을 대상으로 상권 규모, 발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면 각종 공모사업에 응모할 수 있다. 전통시장처럼 정부 지원을 받아 시설 개선, 마케팅, 컨설팅 등 현대화사업도 진행할 수 있다.

조례에는 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심의위원회를 두는 내용도 담겼다.

군은 내달 11일까지 주민의견을 수렴한 후 군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지정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침체한 지역 골목 상권을 살리고 상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ipo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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