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검사 받으라 퇴원 막더니 병원비 청구..황당한 병원

정다움 기자 2021. 2. 20.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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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검사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병원에서 대기하라더니 이제 와서 병실 추가요금을 청구하네요."

지난 18일 오전, 광주 남구 한 종합병원에서 아들의 퇴원 절차를 밟은 A씨는 황당한 전화 한 통을 받았다.

병원 측의 안내에 따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받은 뒤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병원에서 대기한 만큼의 추가금액을 납부하라는 연락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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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원수속 환자에 확진자 접촉했다며 강제 검사
결과 나오기 전 병원서 대기하게 해..음성 판정 후 "18만원 내라"
© News1 DB

(광주=뉴스1) 정다움 기자 = "코로나19 검사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병원에서 대기하라더니 이제 와서 병실 추가요금을 청구하네요."

지난 18일 오전, 광주 남구 한 종합병원에서 아들의 퇴원 절차를 밟은 A씨는 황당한 전화 한 통을 받았다.

병원 측의 안내에 따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받은 뒤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병원에서 대기한 만큼의 추가금액을 납부하라는 연락이었다.

이런 황당한 일이 왜 일어났을까.

19일 <뉴스1>의 취재를 종합해보면 A씨는 지난 17일 오전 11시 아들의 퇴원 절차를 밟았다.

아들이 사용했던 생필품과 짐꾸러미를 챙겨들고 정산까지 마친 A씨는 병원 1층 밖을 나갔지만 갑자기 간호사가 A씨를 붙잡았다.

병원의 입원환자 1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됐으니 해당 확진자와 같은 병동을 이용한 환자들 모두 전수조사를 해야한다는 것이었다.

병원 측은 이 과정에서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병원에서 대기하라'고 안내했고, 환자들은 기존 본인들이 이용했던 병실에서 결과가 나오기를 기다렸다.

같은날인 17일 오후 5시, A씨와 그의 아들을 비롯한 환자 35명에 대한 검체 채취가 진행됐고, 결과는 다음날인 18일 오전 1시45분쯤에 나왔다. 결과는 전원 음성이었다.

이 결과에 따라 집으로 귀가하려는 A씨는 병원으로부터 병실 이용료 15만원과 식사비 3만원 등 18만원 상당 추가 금액을 납부하라고 통보받았다.

A씨는 "방역에 협조하기 위해 병원의 안내에 따라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뒤 결과를 기다렸는데 돌아온 것은 추가금액을 내라는 말이었다"며 "이럴 줄 알았으면 임시선별진료소에서 무료로 검사를 받은 뒤 집에서 자가격리를 했을 것"이라고 반발했다.

병원 측은 남구보건소의 지침에 따라 환자들에게 안내를 했고, 병원을 이용한만큼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병원 관계자는 "남구 보건소에서 '퇴원한 환자를 비롯해 환자들 모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병원에서 대기하라'고 전해들었다"며 "환자들이 피치 못할 사정으로 병원 밖을 나가야 한다고 했으면 막을 권리가 없기에 보내줬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 남구보건소 관계자는 "이런 사례의 경우 방역지침상 병원이나 시, 구에서 병원비를 지원할 규정이 없다"며 "병원과 환자가 서로 합의해 반반씩 내던지 절충안을 찾을 수 밖에 없다"고 답변했다.

한편 <뉴스1> 취재가 시작되자 병원 측은 A씨에게 추가금액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고 통보했다.

ddaumi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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