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다영·재영 자매 학폭 논란, 징계정보 시스템 있었더라면?

세종=박경담 기자 2021. 2. 20.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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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학교 운동부 내 폭력을 엄격하게 관리하기 위해 2023년부터 체육계 징계정보시스템을 운영한다.

선수·지도자 생활 동안 징계 이력이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 시스템을 정착시키면 '일벌백계'의 효과가 나타나 또 다른 피해자나 가해 자체를 예방할 수 있다.

가령 징계 이력을 모으는 시작 시점이 과거로 내려갈수록 징계 정보가 다른 종목보다 오래 쌓인 축구, 야구 등 인기스포츠 선수, 지도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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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진환 기자 = 학교 폭력을 인정한 여자프로배구 이재영·이다영 쌍둥이 자매에게 무기한 출전정지 징계가 내려졌다. 흥국생명은 오늘 "사안이 엄중한 만큼 해당 선수들에 대해 무기한 출전 정기를 결정하였다"고 발표했다. 구단은 단순히 이번 시즌 잔여 경기 출전 정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재영, 이다영의 통렬한 반성과 진정성 있는 사과가 우선돼야 다시 코트를 밟을 수 있을 것이라 강조했다. 사진은 15일 오전 서울 시내 한 지하철 역에 설치된 흥국생명 배구단의 광고. 2021.2.15/뉴스1

정부가 학교 운동부 내 폭력을 엄격하게 관리하기 위해 2023년부터 체육계 징계정보시스템을 운영한다. 선수·지도자 생활 동안 징계 이력이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 시스템을 정착시키면 '일벌백계'의 효과가 나타나 또 다른 피해자나 가해 자체를 예방할 수 있다.

반면 징계 이력이 경중과 무관하게 선수·지도자에 낙인을 찍는 '주홍글씨'로 작용할 여지도 있다. 정부는 체육계 징계 정보를 어느 선까지 수집하고 효력 기간은 얼마나 지정할지를 두고 고심 중이다.

만약 시스템이 미리 정착됐다면 최근 운동부 내 폭력으로 논란이 된 배구선수 이다영·재영 자매는 동료선수에게 가혹행위를 하지 않았을까.

19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징계정보시스템 구축은 스포츠윤리센터 주축으로 3단계로 진행된다. 대한체육회가 관리하고 있는 선수·지도자에 대한 시스템 구축은 완료 단계다. 지도자 등록을 맡는 국민체육진흥공단과 각종 종목 협회는 올해, 프로스포츠 단체는 내년까지 징계 이력을 시스템에 입력한다. 초·중·고 학생선수는 교육부와 협의를 통해 징계 이력을 기록한다.
학폭 징계 받은 선수, '이적시장' 열리면 떤다

징계정보시스템은 2023년부터 시행된다. 징계 이력은 선수, 지도자의 이적·재취업 과정에서 가장 잘 활용될 수 있다. 새로운 팀에서 선수, 지도자를 뽑을 때 판단 근거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징계정보시스템을 구축하기까지 풀어야 할 숙제도 만만치 않다. 우선 정보 접근권을 얼마나 허용할 지다. 징계 이력도 엄연한 개인정보라 정보 접근권이 많이 열릴수록 인권침해 요소도 커진다.

문체부는 징계 이력을 입력하는 단체끼리 서로 정보를 공유할 수 없도록 시스템 내 장벽을 둘 예정이다. 대한체육회가 프로농구협회에서 관리하는 징계 이력을 엿볼 수 없는 식이다. 징계 이력 서류는 징계를 당한 선수, 지도자만 스포츠윤리센터에서 발급 받아 새로운 팀에 제출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야구·축구 등 인기스포츠 역차별 논란 해소해야
이지혜 디자이너 / 사진=이지혜

학생선수 징계 이력을 정학, 퇴학 등 여러 처벌 가운데 어떤 처벌부터 입력할지도 과제다. 성인선수로 활동하는데 자칫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징계 이력을 죗값에 합당한 만큼 남겨야 한다는 얘기다. 아울러 공소시효 제도처럼 징계 이력을 징계 발생 시점으로부터 얼마나 지난 이후 삭제할지 역시 고민거리다.

일반 학생 학교 폭력 사건과 비교해 형평성을 맞추는 작업도 필요하다. 체육계에만 더 과한 벌칙을 부과한다는 지적을 피해야 해서다. 현재 일반 학생 학교 폭력은 서면 사과, 교내 봉사 등 경미한 처분을 한 차례만 받았을 경우 생활기록부에 기록하지 않는다. 문체부 관계자는 "학교 폭력을 저지른 학생선수를 운동선수가 아닌 학생으로서 바라봐야 한다는 관점도 있다"고 설명했다.

종목 간 발생할 수 있는 역차별 역시 해소해야 한다. 과거 징계 이력을 어느 시점부터 수집하느냐에 따라 종목 간 희비가 엇갈리기 때문이다. 가령 징계 이력을 모으는 시작 시점이 과거로 내려갈수록 징계 정보가 다른 종목보다 오래 쌓인 축구, 야구 등 인기스포츠 선수, 지도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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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박경담 기자 damda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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