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암 검진은 필수"..암 진단 최대 220만 원 3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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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는 사망 원인 1위인 암을 조기에 발견해 사망률을 낮추고자 112억 원을 들여 '국가 암검진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국가 암검진을 통해 암이 발견되면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연 최대 220만 원, 건강보험료 하위 50% 해당자는 연 최대 200만 원까지 암 의료비를 3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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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에는 98억 원을 들여 41만 명에게 암 조기 검진비와 환자 의료비를 지원했다.
올해 국가 암검진 대상자는 홀수년도 출생자이면서 의료급여수급자·건강보험가입자 중 지난해 11월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으로 월 보험료 10만 원 이하인 직장가입자 또는 월 보험료 9만 4천 원 이하 지역가입자이다. 경남은 104만 4천여 명이 해당된다.
국가 암검진 비용은 무료이며, 대상 암종은 발병률이 높으면서 조기 진단을 통해 치료할 경우 완치율이 높은 6개 암이다.
위암(만 40세 이상·2년 주기), 간암(만 40세 이상·고위험군 대상 6개월 주기), 대장암(만 50세 이상·1년 주기), 유방암(만 40세 이상·2년 주기), 자궁경부암(만 20세 이상·2년 주기), 폐암(만 54~74세 고위험군 대상·2년 주기)이다.
검진 대상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송부한 검진표 또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지정된 검진기관을 방문하면 된다.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해 국가 암검진을 받지 못한 경우 검진 기간을 연장해 올해 6월까지 국가 암검진을 받을 수 있다.
연장 대상은 검진 주기가 2년인 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폐암이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건강검진 추가 등록 신청을 하면 검진받을 수 있다.
국가 암검진을 통해 암이 발견되면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연 최대 220만 원, 건강보험료 하위 50% 해당자는 연 최대 200만 원까지 암 의료비를 3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경남은 이와 별도로 2014년부터 의료급여수급권자에게 국가암검진 때 위·대장 수면 내시경 비용과 유방초음파 비급여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신종우 복지보건국장은 "암 검진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국가 6대 암검진으로 조기 발견·치료가 가능하므로 대상자들은 기한 내에 한 분도 빠짐없이 국가 암검진을 받아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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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CBS 최호영 기자] isaac4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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