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청년 월세 지원사업'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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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함안군은 지역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된 주거생활 지원을 위해 '2021년 청년 월세 지원사업' 신청자를 3월 12일까지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신청대상자는 공고일(2월 19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함안군으로 등록된 만19세 이상 39세 이하 세대주인 청년으로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인 가구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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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뉴시스] 김기진 기자 = 경남 함안군은 지역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된 주거생활 지원을 위해 ‘2021년 청년 월세 지원사업’ 신청자를 3월 12일까지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신청대상자는 공고일(2월 19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함안군으로 등록된 만19세 이상 39세 이하 세대주인 청년으로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인 가구이어야 한다.
또한,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에 계약 거주중인 주민이어야 한다.
단, 저소득층 주거급여대상자, 주택소유자(세대원 포함), 직계존속 주택임차,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임대주택 공급사업 대상자,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거관련 금융지원대상자, 국가 및 지자체에 근무하는 공무원(공무직 포함) 및 출자·출연기관 근무자 등은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군은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주민에게 월 임차료 중 최대 15만원 이내 금액을 지원하며, 대상자가 임차료를 먼저 납부한 후 군에서 납부내역 확인과정을 거쳐 개인별로 지급할 계획이다. 지원인원은 40명이고, 임차료는 10개월 동안 지원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자는 접수기한 내에 필요서류를 지참해 함안군 혁신성장담당관 인구청년담당으로 방문접수 또는 등기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제출서류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 홈페이지 고시/공고 란에서 확인 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sk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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