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실서 입 맞추고 신체밀착 '불륜교사' 공무원법 위반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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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교육 현장에서 불륜 행각을 일삼았다는 의혹이 불거진 전북 장수군의 남녀 교사가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는 전북교육청 감사 결과가 나왔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19일 CBS노컷뉴스와 인터뷰에서 "두 초등교사가 사적인 관계를 지속하며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며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 의무와 제63조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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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조치 요구 징계위 통해 수위 결정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19일 CBS노컷뉴스와 인터뷰에서 "두 초등교사가 사적인 관계를 지속하며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며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 의무와 제63조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전북교육청 감사 결과에 따르면, 두 초등교사는 유부남과 미혼녀인 상황에서 사적인 관계를 지속한 가운데 특히나 현장체험학습 과정에서 학생을 인솔했음에도 안전지도를 소홀히 하는 등 근무 태만을 보였다. 교내에서 영상과 사진을 촬영하거나 수업 과정에서 사적 메시지를 교환한 점 등도 문제로 봤다.
전북교육청은 두 교사를 분리하는 인사조치를 비롯해 징계 의견을 달아 장수교육지원청에 전달했지만 비위 행위의 민감성과 민원을 제기한 측의 입장 등을 고려해 구체적인 징계 의견을 밝히지는 않았다.
장수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조만간 전북교육청 감사 결과 등을 토대로 징계위원회를 열어 결론을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원인은 "최근 교실 복도에서 A교사와 B교사가 장난을 치는 영상을 찍었다"며 "체험학습 과정에서도 데이트하는 사진을 찍어 비밀메시지 앱으로 공유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규 수업 시간에도 두 교사는 사적 메시지를 수차례 주고받았고 자리를 이탈해 만나는가 하면, 교실 안에서 입맞춤과 신체접촉 등 여러 부적절한 사진을 찍기도 했다"며 "유부남인 A교사와 남자친구가 있는 B교사가 서로의 성적 욕구와 쾌락을 위한 동영상을 찍기도 했다. 교육자로서는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해왔다"고 덧붙였다.
또 "학교에서 전통문화체험을 하러 간 날, 해당 기관의 강사들에게 아이들을 맡기고 자리를 이탈해 둘만의 시간을 보내며 지도를 하지 않았다"며 "두 교사가 교육계에서 파면은 물론이고 30대이기에 다시 임용고시를 봐서 교직에 서는 일이 없도록 영원히 교육계에서 퇴출되기를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논란이 불거지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전북 나아가 전국 교직 사회에 미칠 악영향이 매우 우려스럽다"며 "사실 여부를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전북교육청은 이번 사안을 철저히 조사해 시시비비를 가려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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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CBS 남승현 기자] nsh@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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