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자사고 지정취소 제동 비판에 유은혜 "정책 아닌 절차에 대한 판결"

강지수 인턴기자 jisukang@sedaily.com 2021. 2. 20.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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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19일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가 위법이라는 판결과 관련, "취소 절차에 대한 문제를 판결한 것일 뿐 2025년 고교체계 개편 정책에 대한 위법 판단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국회 교육위에서 배재고·세화고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지정 취소를 뒤집은 전날 서울행정법원 판결에 대해 "교육정책이 너무 경솔하지 않았느냐"는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이렇게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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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를 유형화해 우수한 학생 선발..서열화 교육정책 전환돼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19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19일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가 위법이라는 판결과 관련, “취소 절차에 대한 문제를 판결한 것일 뿐 2025년 고교체계 개편 정책에 대한 위법 판단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국회 교육위에서 배재고·세화고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지정 취소를 뒤집은 전날 서울행정법원 판결에 대해 “교육정책이 너무 경솔하지 않았느냐”는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이렇게 답했다.

또 교육부가 2019년 전북 상산고에 대한 자사고 지정 취소에 반대한 것에 대해선 “상산고는 취소 절차상 문제가 있었고, 서울에서는 절차상 문제가 없었기에 동의한 것”이라며 “항소심에서 법률적 검토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자사고 폐지가 교육 서열화를 더 부추기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2025년에 자사고·외고 등을 일반고로 전환하기로 한 것은 폐지가 아니고 학생선발 방식만 바뀌게 되는 것”이라며 “교육과정 등은 그대로 운영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학교를 유형화해 우수한 학생을 먼저 선발함으로써 입시 위주의 교육을 부추기고 서열화하는 교육정책은 전환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훈 부장판사)는 최근 세화·배재고 학교법인이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자사고 지정 취소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자사고 지정 취소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학교 측의 손을 들어준 것은 지난해 말 부산 해운대고 사례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지난해 12월 부산지방법원 제2행정부는 해운대고 학교법인 동해학원이 부산시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처분을 내린 바 있다.

/강지수 인턴기자 jisuk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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