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29일 영아 때려 '뇌출혈' 사망..20대 미혼부 '구속'

이보배 2021. 2. 19.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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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29일된 영아를 때려 숨지게 한 20대 미혼부가 구속기소됐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아동학대치사 및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A씨(20)를 구속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넘겼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일 수원시 영통구 자신의 집에서 생후 29일 된 아기가 계속 울자 "짜증 난다"는 이유로 아기의 머리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학대를 의심한 병원 측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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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울어 짜증난다"..학대 의심 병원 측 신고로 체포
생후 29일된 영아를 때려 숨지게 한 20대 미혼부가 구속됐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생후 29일된 영아를 때려 숨지게 한 20대 미혼부가 구속기소됐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아동학대치사 및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A씨(20)를 구속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넘겼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일 수원시 영통구 자신의 집에서 생후 29일 된 아기가 계속 울자 "짜증 난다"는 이유로 아기의 머리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상증세를 보이는 아기의 상태가 호전되지 않자 119에 직접 신고했고, 아기는 응급실로 옮겨졌지만 뇌출혈로 끝내 숨졌다. 

A씨는 학대를 의심한 병원 측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아기의 친모인 전 연인 B씨가 양육을 거부하자 홀로 아기를 키워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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