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약 모르고 분양권 구입한 선의의 취득자 구제받을 길 열려

이호승 기자 2021. 2. 19.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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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청약으로 당첨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아파트 분양권을 구입한 선의의 취득자는 구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부정 청약 사실을 모르고 주택을 매입한 뒤 실거주하는 경우 불법행위와 관련이 없음에도 그 책임을 져야 하는 문제를 막기 위해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고 주택이나 입주권을 당첨자로부터 매수한 사람이 소명을 하면 그 지위를 유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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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사실 모른채 분양권 등 구입 사실 소명 시 지위 유지
7일 오후 부산 해운대구 마린시티 자이아파트 입주민들이 최초청약인 부정당첨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를 호소하는 집회를 열었다.2021.1.7/ © 뉴스1 이유진 기자

(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 = 부정 청약으로 당첨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아파트 분양권을 구입한 선의의 취득자는 구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국토교통위는 19일 전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의결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

개정안은 부정 청약 사실을 모르고 주택을 매입한 뒤 실거주하는 경우 불법행위와 관련이 없음에도 그 책임을 져야 하는 문제를 막기 위해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고 주택이나 입주권을 당첨자로부터 매수한 사람이 소명을 하면 그 지위를 유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지난 2016년 발생한 부산 '마린시티 사태'의 재발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당시 부산 해운대 마린시티자이 아파트는 분양 당시 450대 1의 청약 경쟁률을 기록했는데, 최근 부산경찰청 수사 결과 당첨자 중 41명이 부정 청약으로 당첨된 뒤 분양권을 되판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에게 분양권을 구입해 입주한 36가구는 부정 청약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지만, 본인 소유의 주택에서 살지 못할 처지에 놓였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개정안 제안이유에서 "주택문제는 모든 국민에게 민감한 문제"라며 "부정 청약은 기존 주택공급 질서를 교란하는 중대한 범죄로 엄벌에 처해야 하며, 불법행위에 관련이 없음에도 책임을 져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yos54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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