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강력범죄 저지른 의사 면허취소" 의료법 복지위 통과

안채원 기자 2021. 2. 19.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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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관련 범죄가 아닌 성폭력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도 취소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19일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의료인의 면허 자격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했다.

복지위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관련 가짜뉴스를 유포한 자를 처벌하는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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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위원장이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뉴스1

의료법 관련 범죄가 아닌 성폭력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도 취소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19일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의료인의 면허 자격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 기간이 끝난 의사는 이후 5년 동안 면허가 취소된다. 또 금고 이상의 형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의사는 유예기간이 끝난 시점부터 2년 동안,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유예 받은 의사는 유예기간 동안 환자를 진료할 수 없다.

다만 의료 행위의 특수성을 고려해 의료 행위를 하던 중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저지른 경우는 제외키로 했다.

개정안에는 한 번 면허를 취소당한 뒤 새로 취득한 의료인이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경우 다시 면허를 취소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담겼다. 부정한 방법으로 의과대학이나 의학전문대학원 등을 졸업하거나 국가고시에 합격한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고 재취득의 길을 막는다.

복지위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관련 가짜뉴스를 유포한 자를 처벌하는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감염병 관련 거짓 정보를 유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복지위가 이날 통과시킨 총 12개의 법률안은 추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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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채원 기자 chae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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