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신공항특별법' 국회 첫 관문 통과
[KBS 부산]
[앵커]
부산 가덕도 일원에 신공항을 건설하는 '가덕신공항특별법'이 여야의 치열한 논쟁 끝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본회의 통과만 앞두고 있어 중국 민항기 참사 이후 20년 만에 동남권신공항 건설이 가시화됐습니다.
이상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원회는 지난 17일에 이어 추가 심사를 통해 가덕신공항 특별법에 대한 논의를 벌였습니다.
신공항 입지를 가덕으로 지정하는 것에는 여야 모두 이견이 없었지만,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놓고는 첨예한 대립을 보였습니다.
결국, '필요한 경우 신속·원활한 건설을 위해 예타를 면제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여야 합의를 이끌어냈고, 특별법은 소위를 통과한 데 이어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회의에서도 의결됐습니다.
특별법에는 사전타당성 조사 축소와 국토교통부 산하에 독립된 신공항 건립 추진단 구성, 신공항 24시간 운영 등 원안의 주요 내용이 대부분 포함됐습니다.
그동안 국회를 상대로 전방위적인 설득작업을 벌여 온 부산시와 경남은 법안 상임위 통과를 크게 환영했습니다.
[박동석/부산시 신공항추진본부장 : "우리 부산시 입장에서는 거의 99% 만족할 수 있는 이런 특별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별법은 또 접근 교통망 등 관련 인프라 건설에 정부가 재정을 지원하고, 공사나 운영 과정에서 참여하는 지역 기업을 우대하는 내용도 들어갔습니다.
상임위를 통과한 특별법은 오는 25일 법사위 의결을 거친 뒤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입니다.
가덕신공항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이후 절차가 차질없이 진행된다면, 가덕신공항은 오는 2024년 초 착공에 들어가 2029년 말 완공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상준입니다.
촬영기자:한석규/영상편집:전은별
이상준 기자 (lsju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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