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자뉴스] 동의한 적 없는데 위약금 내라?.."KT에 분통"
[KBS 제주]
[앵커]
요즘 통신사와 계약해 인터넷 사용하는 가정이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본인의 동의 없이 통신사 계약이 맺어졌고, 이를 해지하려 했더니 위약금이 청구되는 일이 벌어지면서 고객과 통신사가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시청자 뉴스, 박천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20대 직장인 김 씨는 최근 KT 통신사로부터 위약금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인터넷 계약 약정을 지키지 않았으니 돈을 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김 씨의 어머니가 가입한 인터넷 회선 4개 가운데 2개가 김 씨 명의였고, 어머니가 계약을 해지하려 하니 김 씨에게도 위약금 통지서를 보낸 겁니다.
그런데 김 씨는 인터넷 계약을 전혀 몰랐고 계약 과정에서 성인인 자신의 동의를 받은 적이 없었다고 말합니다.
[김 씨/아들 : "확인해보니 부재중 전화 2건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건 부재중 전화일 뿐이지, 제가 가입하겠다는 말을 한 전화는 아니었죠."]
KT 측은 김 씨 가족에게 기기마다 12만 원의 위약금을 통지했습니다.
그 결과, 50만 원에 달하는 위약금이 발생했습니다.
김 씨가 항의하자 KT 측은 오히려 김 씨 어머니 탓으로 돌렸습니다.
[KT 제주지사 관계자/음성변조 : "열 받으실 게 뭐가 있습니까? 저희가 잘못한 게 없는데. 설치해달라니까 설치해드렸고, 약정해달라니까 약정해드렸고."]
김 씨 어머니는 억울하다고 호소합니다.
KT 측에서 상품을 권유해 가입했을 뿐, 정확한 내용을 몰랐다는 겁니다.
[김 씨 어머니 : "인터넷 세대가 아니잖아요. 겨우 인터넷 들어가서 쇼핑하는 정도인데. KT라고 하면 전 국민이 다 아니까, 믿고 했었죠."]
KT 제주지사 관계자는 동의 없이 상품 가입시킨 건 맞다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김 씨 어머니에게 아들의 동의가 없는 상황을 설명한 뒤 계약을 맺어서, 이에 대한 책임도 어머니가 져야 한다"며 위약금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KBS 취재가 시작된 지 하루 만에 KT 제주지사 측은 직원의 실수를 인정하고, 고객과 원만히 합의하겠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천수입니다.
촬영기자:부수홍
박천수 기자 (parkc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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