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 미투 도화선' 용화여고 가해 교사, 1심서 법정구속..여변 "판결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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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미투'의 도화선이 된 서울 노원구 용화여고에서 여학생들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교사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마성영 부장판사)는 1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전직 용화여고 교사 A(57)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한국여성변호사회는 A씨에게 실형을 선고한 법원 판결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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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마성영 부장판사)는 1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전직 용화여고 교사 A(57)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아울러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진술이 본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일관되고 상황 묘사가 구체적이다. 피고인의 행동은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동이고 추행 중에서도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결했다.
이어 “피해자들의 진술은 범행 일시와 경위에서 다소 불명확한 부분이 있지만, 오래 전 갑작스럽게 범행을 당한 입장에서 당시 정황을 모두 진술하길 기대하는 것은 어렵다”며 “당시 피해자들이 불쾌감을 표시하지 않은 것은 나이가 어렸고, 피고인이 담임교사라 영향력을 끼칠 수 있어 그랬던 것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당시 이 학교 학생들은 교실 창문에 포스트잇으로 미투(Me, too), 위드유(With you) 등의 문구를 붙이고 성폭력을 고발했다. 이 사건은 용화여고 졸업생들이 2018년 3월 ‘용화여고 성폭력 뿌리 뽑기 위원회’를 꾸리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교사들의 성폭력 의혹을 폭로하면서 세상에 알려졌고, 이후 교내 성폭력을 공론화하는 ‘스쿨미투’가 전국적으로 퍼져갔다.
검찰은 2018년 4월부터 수사를 시작해 같은 해 12월 검찰시민위원회 심의를 거쳐 A씨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했다. 하지만 지난해 2월 ‘노원 스쿨미투를 지지하는 시민모임’이 진정서를 내자 추가 보완 수사를 한 끝에 같은 해 5월 A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선고 직후 피해자 및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서울북부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실형이 선고된 것은 다행이지만, 구형(징역 5년)보다 형량이 낮은 점은 안타깝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해자 중 한 명은 “실형이 나온 것은 다행이지만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이나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이 5년밖에 안 되는 건 아쉽다”라며 “다른 피해들도 지속해서 같이 일할 수 있는 지지자들을 확보한 다음에 미투를 하고 시민단체들의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국여성변호사회는 A씨에게 실형을 선고한 법원 판결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여성변호사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용기를 내 스쿨미투 운동을 벌인 학생, 이에 자발적으로 도움을 준 시민들의 행동을 지지하며, 금일 선고된 스쿨미투 사건의 법원 판결을 환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2차 피해에 노출된 학생들의 보호는 여전히 숙제로 남아있다”며 “사회와 교육계는 2차 피해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며, 본 회 또한 당당히 목소리를 낸 학생들이 2차 피해로 추가적인 고통을 받지 않도록 사회인식, 법률 개선을 위한 모든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은나리 기자 jenr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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