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5년 실거주법' 시행..현금부자 특혜논란도

이지윤 2021. 2. 19.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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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19일)부터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에 입주하면 최장 5년간 실거주를 해야 합니다.

단기 시세차익을 막기 위한 조치인데, 이 때문에 실수요자들의 집 마련이 더 어렵게 된 것 아니냐는 불만도 나옵니다.

이지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아파트에 당첨돼 실거주해야 하는 기간은 택지 종류와 분양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공택지는 3년에서 최대 5년, 민간택지도 주변 매매가의 80% 밑으로 분양받으면 3년 동안 의무적으로 거주해야 합니다.

위반할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서울은 25개 구 중 18개 구에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거의 모든 지역이 해당합니다.

시세차익을 노린 단기매매를 막아 집값을 안정시킨다는 취지인데, 무주택 실수요자들 중심으로 불만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소 2년 동안 세입자를 들일 수 없게 되면서 현금 부자가 아니고는 청약하기가 더 어려워졌다는 것입니다.

[한○○/청약 대기자 : "자금이 안 된다고 하면 2년이나 4년 정도 전세를 주고 현금을 어느 정도 확보한 다음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 이번에 분양분부터는 그게 안 된다고…. 무주택자가 그 정도의 현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신규 아파트 전세 물량이 2년에서 최대 5년까지 잠기면서 서울을 중심으로 전세난이 심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박원갑/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 : "신규 아파트 입주 단지에는 전세 매물이 많이 쏟아지는데, 조합원 물량이 있긴 하지만 이번 법령 개정 이후에 전세 매물이 제법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토부는 실거주자에게 저렴한 주택을 공급한다는 분양가상한제 취지상 거주 의무제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또 거주 의무제가 오늘 이후 입주자 모집 신청부터 적용돼 실제 입주까지는 3년 정도 더 걸리기 때문에 전세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촬영기자:임태호/영상편집:최찬종/그래픽:한종헌

이지윤 기자 (easynew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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