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타 면제 가능' 가덕신공항특별법, 국토위 문턱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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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국토위 문턱 넘어'필요시 예타 면제'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가덕도신공항특별법안(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 부산가덕도신공항특별법안(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대표발의)을 통합 조정해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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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필요시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면제가 가능하다는 조항이 삽입됐다.
법안에서 논란이 된 예타는 '기재부 장관이 필요할 경우 신속하고 원활한 (공항) 건설을 위해 국가재정법 제38조 1항에도 불구하고 면제할 수 있다'는 수준으로 조문을 정리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 17일 법안소위 축조심사에서는 예타를 실시하되 '신속히 할 수 있다' 수준으로 여야가 잠정 합의했다가 막판 여당이 이의를 제기하며 의결이 불발된 바 있다. (관련기사☞ [단독]가덕도특별법 여야 합의…예타면제 등 특례 대폭 삭제) 이후 부산 민심이 동요하자 여당 지도부가 예타 면제를 강하게 주장하면서 결국 의견을 관철시켰다.
이밖에 사전타당성 조사는 진행하기로 했으며 △신공항 운영 공항공사 설립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특례 △실시설계가 완성되기 이전에 초기 건설공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2030 부산세계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조기 건설 등 조항은 기존 여야 합의대로 삭제키로 했다.
이날 여야는 김해신공항 백지화를 법안에 부칙으로 반영하는 방안을 놓고 끝까지 이견을 보였다. 여당은 부칙에 김해신공항 백지화가 명시되지 않으면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건설이 지연될 수 있다는 점에서 부칙에 명문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토위 관계자는 "여당 측에서 대구경북 신공항은 군공항을 포함한다는 이유로 이러한 특별법 형식이 맞지 않다,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는 이유로 반대했다"고 전했다.
당초 여당이 대구경북 신공항 특별법을 반대할 경우, 야당이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의결하지 못하도록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지만, 교통법안심사소위원장인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 주도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의결됐다.
최소 수조원이 소요되는 국책사업의 예타 면제가 가능토록 하는 특별법 통과를 놓고 국회에선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국토위 소속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가덕도 신공항은 보궐선거를 앞둔 '선거 공항', '매표 공항'일 뿐"이라며 "그동안 동남권 신공항 부지 선정 과정에서 낙제점을 받았던 가덕도를 위한 특혜법은 기득권 양당의 야합 정치의 산물"이라 주장했다.
이날 열린 전체회의에서도 심 의원은 "이렇게 기막힌 법은 처음 본다"며 변창흠 국토부 장관에게 "공항 건설시 입지 선정을 못박고 진행하는 선례가 있었냐"고 물었다. 변 장관은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고 여야가 치열하게 논의했다"며 "공항시설과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설로만 한정했다"고 강조했다.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은 전체회의에서 재적 23명에 찬성 22표 반대 1표 기권 1표로 가결됐다.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통과가 유력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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