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식약처, 인보사 심사 부실"..'허위자료 제출' 임원은 무죄
[앵커]
코오롱 생명과학의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의 성분 조작 의혹에 대한 형사 재판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법원은 코오롱측이 허위 자료를 제출한 것은 맞지만 식약처의 부실심사가 더 큰 문제였다고 지적했습니다.
최유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17년 7월, 골관절염 치료제로 식약처 품목 허가와 동시에 큰 주목을 받았던 '인보사'.
2년 뒤, 종양을 유발할 수 있는 신장세포가 섞여 들어갔단 사실이 드러나면서 허가가 취소됐습니다.
검찰은 인보사를 제조한 코오롱생명과학이 허가를 위해 식약처에 허위 자료를 냈다고 보고, 관련 임원 등을 잇따라 기소했습니다.
이들에 대한 첫 형사재판,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코오롱 측이 일부 허위 자료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했지만, 식약처의 부실 심사를 더 큰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인보사 성분에 의심 정황이 나타나 식약처가 추가 조사를 요구할 기회가 있었는데도, 코오롱 측의 말만 믿고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 신장세포가 섞였을 가능성을 경솔하게 배제해버리거나, 종양 유발 가능성에 대한 시험을 면제해준 점을 지적했습니다.
심지어는 코오롱 측이 모순되는 시험 결과를 첨부했는데도 발견하지 못하고 지나쳤다며 국민 건강과 안전을 고려해 철저히 점검했어야 했다고 꼬집었습니다.
결국 식약처의 심사가 부실했던 만큼 코오롱 측이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엄태섭/'인보사' 사용 피해자 측 대리인 : "식약처의 과실도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졌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코오롱생명과학과 식약처, 코오롱티슈진 모두의 공동 불법행위에 의한 피해라고…."]
다만 법원은 코오롱 측이 허가 취소에 불복해 식약처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선 식약처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코오롱 측이 식약처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고, 약의 주성분이 보고된 내용과 다르다면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
촬영기자:윤성욱/영상편집:김형기/그래픽:김현석
최유경 기자 (6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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