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층 이상 원룸 건물도 장기 임대 등록 가능해진다

김은영 기자 2021. 2. 19. 21:5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김교흥 의원 발의 민간임대특별법 개정안 국회 상임위 통과층수가 5층이 넘어 아파트로 분류되는 원룸형 건물도 임대 등록이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민간임대주택법의 '아파트' 범위에 원룸형 주택은 제외되도록 명시해 원룸형 주택의 임대 등록을 허용하고 일반 아파트만이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했다.

도시형생활주택인 원룸형 주택이라고 해도, 5층 이상이면 아파트로 간주돼 장기 임대가 불가능하게 된 것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김교흥 의원 발의 민간임대특별법 개정안 국회 상임위 통과

층수가 5층이 넘어 아파트로 분류되는 원룸형 건물도 임대 등록이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19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으로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이 대표발의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민간임대주택법의 '아파트' 범위에 원룸형 주택은 제외되도록 명시해 원룸형 주택의 임대 등록을 허용하고 일반 아파트만이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했다.

조선DB

정부는 작년 8월 개정된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단기임대(4년)와 장기임대(8년) 중 아파트 매입 임대 유형을 폐지했다. 그런데 아파트의 개념에 대해 논란이 있었다.

국토부는 건축법을 근거로 5층 이상 건축물을 아파트라고 판단했다. 도시형생활주택인 원룸형 주택이라고 해도, 5층 이상이면 아파트로 간주돼 장기 임대가 불가능하게 된 것이다.

같은 동네, 비슷한 원룸 건물인데도 층수가 4층이냐 5층이냐에 따라 임대 등록 대상 여부가 갈리면서 도시형생활주택 임대인 사이에선 비판 여론이 일었다.

하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5층이 넘는 원룸 건물을 소유한 다주택 임대사업자들은 종합부동산세 혜택을 계속 볼 수 있게 됐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