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소수자단체, '보헤미안 랩소디' 동성 간 키스 편집한 SBS 인권위 진정

강수련 기자 2021. 2. 19.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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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소수자 단체가 설 특선영화 '보헤미안 랩소디'를 방영하면서 동성 간 키스장면을 편집한 SBS를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은 "SBS가 설 특선 영화로 '보헤미안 랩소디'를 방영하면서 동성 간 키스장면을 삭제·모자이크하는 등 임의로 편집한 것에 대해 인권위 진정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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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자들에게 동성애 부적절하다고 말한 것 과 다름없어"
'보헤미안 랩소디' 스틸 컷 © News1

(서울=뉴스1) 강수련 기자 = 성소수자 단체가 설 특선영화 '보헤미안 랩소디'를 방영하면서 동성 간 키스장면을 편집한 SBS를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은 "SBS가 설 특선 영화로 '보헤미안 랩소디'를 방영하면서 동성 간 키스장면을 삭제·모자이크하는 등 임의로 편집한 것에 대해 인권위 진정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3일 SBS에서 방영된 '보헤미안 랩소디'에서는 극 중 주인공이 동성 애인과 키스를 하는 장면 2가지를 삭제됐고, 배경 속 남성 엑스트라 간 키스신은 모자이크 처리됐다.

단체는 "SBS는 15세 이상 시청가를 고려해 시청 폭력, 흡연과 같이 직접적인 스킨십 장면을 편집했다고 밝혔으나, 해당 영화는 국내 개봉 당시 12세 관람가로 상영됐고 동성 간 키스 장면에 대해 논란이 된 바도 없다"며 "과도한 묘사를 지양해야 한다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에서도 동성애를 다뤄서는 안 된다는 규정은 없다"고 밝혔다.

이어 "SBS의 임의 편집 행위는 시청자들에게 동성애는 부적절하다고 말한 것과 다름 없는 명백한 차별행위"라고 주장했다.

또한 단체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에 심의 신청도 제기했다.

단체는 "방심위는 2015년 Jtbc의 여성 출연자 간 키스장면 방영에 대해 법정제재 경고를 의결한 바 있다"며 "이번 사건은 당시 방심위의 차별적 처우를 바로잡지 않은 결과로 이뤄진 것이며 방송에서의 성소수자 차별을 분명히 하지 않은 한 유사 사례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단체는 인권위에 SBS 방송에서 성소수자 차별이 이뤄지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방심위 심의 시 성소수자 차별이 이뤄지지 않도록 권고할 것을 요청했다.

traini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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