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 내용 빼내 국가 자격증 딴 직업훈련기관장·강사 등 덜미

백경열 기자 2021. 2. 19.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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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목공 분야 국가기술자격 시험 내용을 미리 빼낸 직업훈련기관 원장과 이를 통해 국가 자격증을 따낸 강사 등이 적발됐다.

경찰 마크. 경향신문 자료사진

대구경찰청은 가구제작산업기사 실기시험 도면을 시험 실시 전 미리 입수해 자격증을 딴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로 대구 북구의 한 직업전문학교 학교장과 강사 등 4명을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은 또 공모자 1명을 같은 혐의로, 실기시험 도면 유출과 관련해 시험 시행기관 자문위원 1명을 국가기술자격법 위반 혐의로 각각 입건했다.

이들은 2019년 12월 처음 치러진 해당 시험 내용을 사전에 유출 및 입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학교장 등 4명은 모두 합격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들이 자격을 취득해두면 수강생 모집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백경열 기자 merc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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